라벨이 재산세인 게시물 표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이미지
국토교통부 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2월 13일 공시하였다. * 약 3,303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23.3만(46.7%) 필지는 도시지역에, 26.7만(53.3%) 필지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17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조사·평가하였으며, 2019.12.24일부터 2020.1.13일까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9.12.17.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다. [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산식 ] 2020년 공시지가 = 2019년말 시세 × (2019년 현실화율+α) △ (2019년말 시세) 특성조사,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 (현실화율 제고(α)) 전통시장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 아래 산식으로 산정 2020년 현실화율 제고분(α)= (70% - 2019년 현실화율) ÷ 7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에서 6,10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41.2% 감소(소유자 △20%, 지자체 △47%)한 것으로,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변경,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제출 대비 약 3%)은 결정된 공시지가에 반영되었다.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9.42%) 대비 3.09%p 하락하였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2020년 1월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이미지
▲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분포 현황 국토교통부 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1월 23일 공시하였다.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 중에서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하였으며, 14.2만호는 도시지역에, 7.8만호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 약 396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이번 공시가격은 작년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고, 2019.12.18일부터 2020.1.7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0.1.21일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산식]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말 시세 × (2019년 현실화율+α) △ (2019년말 시세) 특성조사,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등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현실화율 제고(α)) 현실화율 제고 및 균형성 확보를 위해 2019년말 시세가 9억원 이상이면서 2019년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주택에 적용 * 시세 9억원 미만이거나 2019년 현실화율이 55% 이상이면 시세변동률만 반영 <α =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시세 9~15억원: 3%p限, 15억원 이상: 4%p限) (2) 시세가 9억원 대비 1억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시세 9~15억원: 3%p限, 15억원 이상: 4%p限) ∴ α 상한은 9~15억: 6%p, 15억~: 8%p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

2019년 9월 주택, 토지 재산세 9월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이미지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행정안전부 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9월 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까지 신청하였을 경우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누리집( www.wetax.go.kr )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인천시, 재산세 132만건 발송,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인천광역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정기분 납부고지서 132만 건을 일제히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인천시 소재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시민들은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인천시 이택스( http://etax.incheon.go.kr ) 또는 위택스( http://www.wetax.go.k ),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가 확대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과 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앱과 시중 은행의 금융앱을 다운받으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에이알에스[ARS(1599-7200, 1661-7200)]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 7월 주택분 재산세 연납 : 남동구·서구·강화군 10만 원 이하, 옹진군 5만 원 이하 정상구 세정담당관은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수) 당일은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며, “미리 납부하시어 가산금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

재산세 과세기준은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

이미지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을 1/2씩 나누어 연간 두 번(7월, 9월) 부과하는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도 줄이고,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