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13-2017) 행락철 전세버스 교통사고 분석 현황

최근 5년간(2013-2017) 행락철 전세버스 교통사고 분석 현황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행락철(10∼11월)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전세버스의 불법운행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 및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과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행락철(10~11월) 전세버스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대비 발생건수는 20.2%, 사망자 수는 6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버스 교통사고 5,667건 중 약 20%인 1,131건이 10∼11월에 발생하였으며, 사고유형별로는 차대차 사고가 76.9%(870건)를 차지했다.

차대차 사고 중 법규위반여부를 살펴보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을 제외하고 안전거리 미확보(166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다.

시간대별로는 전세버스 출발시간대(04~08시) 및 졸음운전에 취약한 야간시간에 사망자가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버스는 다수 승객을 수송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아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2017년 대형교통사고(사망자 3명 또는 부상자 20명 이상 발생사고) 통계에 따르면 55건 중 전세버스가 12건이 발생, 전체의 2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공단은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전세버스 회사 1,733개사를 일제점검하고, 차량이 많이 모이는 주요 출·도착지 및 관광지 등에서 관계기관 합동단속 및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세버스의 디지털운행기록을 전수 조사·분석하여 우선 대상을 선정하고, 운수회사 점검 시 버스운전 적격운전자 채용 여부?운전자 휴식시간 보장 여부 등 운수회사의 안전관리를 중점 점검한다.

현장점검 시는 음주, 운전자격, 최고속도제한장치, 최소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단속 장비 등을 활용하여 집중 확인하고, 자동차안전단속반이 투입되어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 차량 안전도 함께 점검한다.

* 2시간 연속운전 한 경우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휴게. 단, 휴게소 진입 등이 불가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운행 가능(이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당부하며, 법규를 위반한 회사와 운전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유도 할 것”이라고 말하며, “전세버스 이용객은 계약 전 교통안전정보를 운수회사에 요구하여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앞좌석에 앉을 경우 운전자의 졸음운전 여부를 체크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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