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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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티켓 재판매 해외 사이트 ‘비아고고’ 취소·환급 거부, 이용 주의

티켓 재판매 해외 사이트 ‘비아고고’ 취소·환급 거부, 이용 주의
▲ 비아고고 홈페이지[ www.viagogo.com ]

국경을 초월한 소비자 거래가 각종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등을 관람하기 위해 해외 사이트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해외에서 이벤트 티켓 재판매 사이트 ‘비아고고(Viagogo)’ 관련 피해가 증가하면서 각국 소비자 보호 기관들이 동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내 소비자들도 티켓 재판매 사이트 이용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 각종 이벤트 티켓의 개인 간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주요 사이트로는 비아고고(Viagogo), 스텁허브(StubHub), 시트웨이브(Seatwave), 겟마인(Getmein), 티켓비스(Ticketbis) 등이 있음.

*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비아고고(Viagogo)'의 불공정 거래 관행 규제

2018년 11월 영국 법원은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의 제소에 따라 ‘비아고고’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을 명령했다.

주요 내용은 티켓 구매자의 입장이 제한될 수 있는 위험성과 구매자가 이용하게 될 정확한 좌석 정보를 고지하고, 티켓 구매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다.

2019년 4월에는 호주 연방법원이 ‘비아고고’가 재판매 사이트임에도 공식 판매 사이트인 것처럼 표시하고 과도한 예약비용(27.6%)을 부과한 행위 등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2018년 8월에는 뉴질랜드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가 ‘비아고고’가 공식 판매자인 것처럼 표시하고, 티켓 가격과 남은 수량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한 바 있으며, 동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 그 밖에 티켓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비아고고’ 보증정책에 따라 소비자가 손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티켓 재고수량·인기도 과대광고 금지, 티켓 미 소지자의 판매행위 금지 등이 있음.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http://crossborder.kca.go.kr )'에도 ‘비아고고’를 이용한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되고 있는데, 2017년에는 2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5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불만 내용은 ▲구매한 티켓의 취소·환급 거부 ▲원래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판매 ▲공연 전까지 티켓 미교부 ▲입장이 거부되는 티켓 판매 등이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종합정보망으로서 피해예방 정보 제공 및 소비자불만 해결을 지원

소비자들은 주로 저렴한 가격의 티켓이나 구하기 힘든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비아고고’ 사이트를 이용하고, 해외 공연 뿐만 아니라 국내 공연 티켓도 해당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고 있다.

‘비아고고’는 직접 티켓을 판매하지 않고 개인 간에 티켓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한국어를 포함해 각국의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거래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 해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소비자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벤트 티켓 재판매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티켓 재판매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티켓 판매의 주체가 아니어서 거래과정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거래할 것, ▲티켓 판매 가격, 취소·환급 가능 여부, 재판매 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피해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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