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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낮아도 가능합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9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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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202021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29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4월(1차)과 7월(2차), 10월(3차) 세 차례에 걸쳐 총 5만8,914명을 대상으로 447억2,900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KCB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올해부터는 신청 기준을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변경해 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55점 이하인 도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올해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생계형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등 지원 대상을 특정한 맞춤대출 서비스를 신설했다.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들을 위한 대출 서비스다. 현행법 상 벌금 미납으로 인해 수감될 경우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할 수 있는 생계 위기자,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신용위기 청년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중인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지원 외에도 청년노동자가 2년간 월 10만원 씩 본인 부담금 240만원을 납부하면 추가로 5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가입 연계, 금융교육 등을 병행해 청년층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자립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다. 이 밖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지원등급을 6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금융소외계층의 실질적 재기를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는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 현장 접수처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전예약(3.29.〜자금소진 시)을 통해 재

인천시,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200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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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icsinbo.or.kr ]   인천광역시 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소상공인 희망드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농협은행·하나은행·인천신보와 함께 금융기관 대출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연 0.9%대 초저금리 자금을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에서 영업하는 개인사업자 중, 저소득·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신용평점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그간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 시달리던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이번 융자 지원으로 자금난에 숨통이 트이는 한편 초저금리 이자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시는 이번 융자지원을 위해 당초 100억원이었던 융자액을 2배인 200억원까지 늘리고, 기존 1%이던 보증수수료를 절반 수준인 0.5%로 대폭 인하하였다. 또한 5년 만기의 장기 분할상환 조건 등 융자규모, 수수료, 상환기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 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접수기간은 3월 22일(월)부터 자금 한도 소진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보 각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보 홈페이지( www.icsinbo.or.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인천시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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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 원(전년 대비 3억8천만 원 증액)을 지원한다. 장학금 지원의 목적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법전원이 사회의 희망사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전원(전체 25교)에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80명이고, 지원액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 전액이다. * 2020년 2월 21일 기준, 법전원 총 정원의 약 17% 다만, 학생당 법전원(타대학 포함) 장학금의 총 수혜횟수를 2019년 1학기부터 총 6학기로 제한하여,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욱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만일 추가합격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소득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하였다. 다만, 해당 학생들은 2020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소득구간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학은 소득구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과 병행하여 대학들로 하여금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국고장학금을 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산출산식에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인천시, 취약계층의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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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포스터 인천광역시 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매년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에 한하여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 바우처도 신설하여 여름과 겨울 모두를 지원한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엘피지(LPG), 연탄을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 등이다. 여름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1인 가구 5,000원, 2인 가구 8,000원, 3인 이상 가구 11,500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바우처(2019.10.16~2020.4.30)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9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처:  인천광역시

매입·전세임대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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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전세임대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제도 (사례1) 독거노인 A씨는 정기적 소득이 없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좁은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15만원을 내고 10년째 거주 중이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보증금 500만원이 없어 입주를 포기했다. (사례2) 아내와 이혼한 B씨는 9세 아동을 키우면서 보증금 200만원, 월 40만원 반지하 원룸에 거주 중이다. 9천만원까지 보증금이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으나, 보증금 500만원을 모아야 해 입주를 3년째 미루고 있다. A씨나 B씨와 같이 그동안 초기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웠던 가구들이 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 매입임대주택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30%로 임대 * 전세임대주택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입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부담 국토교통부 는 오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문턱을 낮춰 보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나,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 추가 부담은 없게 한다. * 월 임대료가 주거급여 수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적용,(예) 보증금 470만원 / 월 임대료 16만원(주거급여) → 월 17.7만원(주거급여)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삼성전자서비스, ‘찾아가는 휴대폰 점검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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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서비스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찾아온 고객들 삼성전자서비스 가 경남 거제시에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휴대폰 점검 서비스'를 실시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찾아가는 휴대폰 점검 서비스'는 수해 등 재난 발생 지역, 낙도·오지, 비영리복지단체 등에 휴대폰 점검 장비가 탑재된 이동버스를 파견해 휴대폰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행사는 18일부터 20일까지 거제 장평 주공3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방문객들은 휴대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용법 설명, 고장 점검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처:  삼성전자

경기도, 취약계층 50명 대상 ‘오픈마켓 창업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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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온라인 마케터 육성 창업과정 교육 모습 경기도가 장애인, 고령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온라인 마케터 육성 교육’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이들 취약계층 50명을 선정, 오픈마켓 창업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오픈마켓’은 G마켓이나 11번가 등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말하는 것으로 적은 자본에 점포가 없어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취.창업 의지가 있고 정보화 역량을 가진 장애인, 고령층 등의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케터 육성 교육을 했다. 지난해에는 5개 교육기관이 7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목표인 50%을 초과한 42명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했다. 이 가운데는 월 1,0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 교육생도 있다. 경기도는 올해도 취약계층 대상 IT교육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 교육기관 5곳을 선정해 전문 강사와 보조강사, 상품판매 솔루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 교육 내용은 ▲오픈마켓 쇼핑몰 등록 및 판매제품 주문 교육 ▲사업자등록 신고, 노출마케팅 및 1:1 실전판매 교육 등으로 전체 교육생의 50%이상 창업이 교육 목표다. 도는 2월 중으로 교육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21일부터 수행계획서 접수에 들어갔다. 3월부터는 선정된 기관별로 교육생을 모집해 온라인 마켓 창업 실무 교육을 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나 도청 정보기획담당관(031-8008-291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민병범 경기도 정보기획담당관은 “올해는 지난해 교육생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교육대상도 확대하고, 지역의 사회적기업 상품과도 연계하는 다양한 판매상품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취약계층이 오픈마켓 창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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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금리가 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2017. 11. 29 발표)’후속 조치로 오는 1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 주 요 내 용 > ① 청년 금융지원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만19세 ~ 25세 미만(단독세대주), 2천만 원 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개선) 대출한도 상향(월 30 → 40만 원), 상환비율 완화(연장 시 25% → 10%) ② 신혼부부 금융지원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한도 3천만 원 상향 (수도권 1.4→1.7억, 수도권 외 1→1.3억) 금리 최대 0.4%p 추가 우대(1.6~2.2% → 1.2~2.1%), 대출비율 상향조정(임대보증금 70% → 80%) (신혼부부 전용 구입)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0.35%p 금리 추가인하(2.05%~2.95% → 1.70~2.75%) ③ 취약계층 금융지원 (버팀목전세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자녀 가구 0.2% 금리 우대 1. 청년 전월세 지원 강화 ①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출시 반지하, 고시원, 옥탑 등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하였다.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