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 마스크 수출 브로커, 주요 탈루혐의 사례 |
국세청은 지난 2.25.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중 점검 등으로 현재 대부분의 제조업체와 1차 유통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조 및 1차 유통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가운데,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소규모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더욱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착수하였습니다.
* 52개 조사팀 조사요원 274명 전격 투입
① (유형1:수출 브로커 업체)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대금 수취
② (유형2:온라인 판매상)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일시품절로 허위 표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 판매
③ (유형3:마스크 매입 급증 2차·3차 중간 도매상) 평소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였으나, 2020.1월 이후 집중 매입한 후 소규모업체 등에게 무자료로 고가 판매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여 그 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이며,
* 부과제척기간인 5년 범위내 철저히 조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확대)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온라인 판매상, 2차·3차 유통업체 129곳을 대상으로 오늘 10시부터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투입하여 일제점검에 착수하였습니다.
* 지난 2.25.부터 275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조사요원 550명을 투입, 일제점검 중
점검 내용은 이들 업체의 일자별 매입·매출·재고량, 판매가격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온라인 판매상의 매점매석 행위 및 무증빙 현금거래 등 무자료 거래
② 오픈 마켓에서 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판매·폭리 등 유통구조 왜곡
③ 인터넷카페, SNS, 블로그 등을 이용한 미등록 사업자의 유통구조 문란 행위
점검 과정에서 탈루혐의 발견시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점·매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밀수출은 관세청에 통보하는 등 제반 위법행위를 관련부처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 및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서 온라인 판매상 등 2차·3차 유통 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점검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적공급·수출제한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하는 한편, 마스크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유통과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마스크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