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이미지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럽 지역 여행경보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발령

▲ 유럽 여행경보 발령 현황(지도)_전후비교
▲ 유럽 여행경보 발령 현황(지도)_전후비교

외교부는 3월 16일(월)부로 서유럽 및 중유럽 지역 36개국(EU 회원국 또는 쉥겐협약 가입국 총 31개국과 그 외 5개 국가)에 여행경보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를 발령하였습니다.

* EU 회원국(27개)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밑줄 국가는 非쉥겐협약 가입국)

* 쉥겐협약 가입국(26개)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밑줄 국가는 非EU 회원국)

* 다수 우리 국민이 여행하는 국가 :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영국

※ 기존 여행경보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발령 지역은 ‘상향 조정’,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발령 지역은 ‘현행 유지’에 해당

이번 여행경보 발령은 역내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유럽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 추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 국민 감염 피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등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의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적색경보, 철수권고):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출처: 외교부


웹드로우 무료홈페이지03번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국 37개국으로 확대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