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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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극복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

▲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사업개요 및 추진절차
▲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사업개요 및 추진절차

경기도가 올해 1회 추경에 9억 원을 긴급 편성, 총 13억5,000만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수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도내 수출기업들이 계약파기나 수출대금 미회수, 긴급 운영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도내 수출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의 80%가 자금운영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수출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2020년도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 기존 사업비 4억5,000만 원 보다 9억 원을 더 증액해서 운영하게 됐다.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액을 보장받게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원종목은 단기보험, 중소기업 PLUS 보험, 단체보험, 선적전 수출보증, 선적후 수출보증, 환변동보험 등 6가지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지원 한도를 기존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대금 미 회수 등의 위험 발생 시 최대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손실액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피해사실 확인은 작년과 올해 같은 분기의 매출액(또는 수출액)의 감소 실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관련 수출실적증명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등을 준비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다. 단, 단체보험은 3,000만 달러이하, 선적전 보증은 500만 달러 이하 기업이어야 한다.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코로나19로 대외거래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총 4,896개사를 대상으로 약 15억 원의 수출기업 보험 및 보증료를 지원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총 140개사가 약 147억 원의 사고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사업 지원은 자금 소진 시 까지 선착순 모집이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031-259-7609)로 하면 된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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