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을 위한 관련법령 입법예고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등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해 왔습니다.
* 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
점수제로 전환되면 CB사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에게 개인신용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관련법령 및 타 법령상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2020.2.4일 개정 신용정보법(8.5일 시행) 부칙을 통해 관련법률*상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 등으로 변경한데 이어,
* 신정법, 은행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대부업법, 학자금상환법, 장학재단법
② 점수제 전환일(2021.1.1일)에 맞춰 관련 하위법령이 개정되도록 11개 금융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하게 되었습니다.
* 4개 시행령(은행, 보험, 여전, 상호저축), 여전법 시행규칙, 6개 감독규정(은행, 보험, 서민, 여전, 상호저축, 상호금융)
[1] 금번 입법예고안에서는 11개 금융관련법령상,
①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하고,
* (대상) 은행·보험·여전·저축은행 시행령, 여전업 시행규칙, 저축은행 감독규정
② 특정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예: 6등급 이하→개인신용평점 하위 20%)하게 됩니다.
* (대상) 은행·보험·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서민금융 감독규정
※ 법 집행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기준 규정(신용등급 값 → 점수제 기준값)
(예: 미소금융 지원 기준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2] 금융관련법령 외 타법 하위법령상 ‘신용등급’ 용어는 신정법 시행령 등 개정시(2020.3·4월 중 입법예고) 부칙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관련법령 외 타법 하위법령상 특정 신용등급은 각 소관부처에서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관련 협조 요청 실시)
점수제 전환 현황 등 모니터링을 위해 전담팀* 운영 : 2020년 중
* 2019.9.5일 출범한 점수제 전환 전담팀(T/F)을 점수제 전환일까지 지속 운영하고, 금감원 및 협회를 통해 매분기 전환 추진현황 조사(2분기(잠정) 중 관련 워크샵 추진)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개정 완료 : 2020.3분기
금융회사 CSS(credit scoring system), 가이드라인, 내규, 표준약관 등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 2020.4분기
점수제 전면 전환 : 2021.1.1일
* 법령 개정 내용중 단순 용어 변경사항은 개정 신정법 시행일인 8.5일 시행
출처: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