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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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분쟁 대응 위해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 구성·운영

▲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 관련 상담건수(주요 5개 업종)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1.20.부터 3.10.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5,682건으로 전년 동기(1,926건) 대비 8.1배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급증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통합상담처리시스템

5개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외여행’(7,066건)으로 5개 업종 전체 건수(15,682건)의 45%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22.2배↑)였다.

올해 같은 기간 동안 위의 5개 업종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위약금 불만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0건이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신청 → 상담직원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법 등 안내 → 당사자 간 원만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 합의 불성립 시 분쟁조정 신청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건을 5개 업종별로 보면, ‘국외여행’이 241건(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151건(22.2%), 항공여객 140건(20.6%)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피해구제 신청 총 680건 중 처리가 완료된 건은 330건, 처리중인 건은 350건이다. 처리 완료된 330건 중 위약금 경감 조정 등을 통해 합의로 종결된 건은 165건(50%)이며, 나머지 절반은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워 분쟁조정 의뢰 또는 소송절차 안내 등으로 처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월부터 전담 피해구제팀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렸으며, 상담·피해구제 동향을 일 단위로 분석하여 유관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공유하는 등 신속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아울러,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약금 분쟁과 WHO의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선언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코로나19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반장 : 상임이사)’을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만큼 위약금 분쟁 시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 주체가 한 발씩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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