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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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9,456호 전월 대비 8.8% 감소

▲ 2020년 2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국토교통부는 2020.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39,456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43,268호) 대비 8.8%(3,812호), 전년 동월(59,614호) 대비 33.8%(20,158호) 각각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19.6월(63,705호) 이후 8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9.6월 63,705호 → 2019.9월 60,062호 → 2019.12월 47,797호 → 2020.2월 39,456호

준공 후 미분양은 2월말 기준으로 전월(17,500호)대비 0.8%(146호) 감소한 총 17,354호로 집계되었다.

* 2019.11월 19,587호 → 2019.12월 18,065호 → 2020.1월 17,500호 → 2020.2월 17,354호

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은 4,233호로 전월(4,901호) 대비 13.6%(668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35,223호로 전월(38,367호) 대비 8.2%(3,144호) 감소하였다.

특히, 지방 미분양은 2019.8월(52,054호) 이후 6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51,887호) 대비 32.1%(16,664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 등 증가분 : 2020.1월 1,882호 → 2020.2월 947호(수도권 344호, 지방 603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2020.1월 6,411호 → 2020.2월 4,759호(수도권 1,012호, 지방 3,747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3,565호)대비 12.5%(446호) 감소한 3,119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39,703호) 대비 8.5%(3,366호) 감소한 36,337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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