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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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7대 분야 실천 전략 제시

▲ 사회적 거리두기, 경기도와 함께해 주세요.
▲ 사회적 거리두기, 경기도와 함께해 주세요.

경기도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도민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5일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7대 분야 실천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영상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활성화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7대 분야에서 ▲도민 ▲경제계 주요 단체·기업 ▲문화예술·체육계 주요단체 ▲종교계 ▲교육계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예방적 감염원 차단 ▲경기도 공직자 등 각계각층의 실천과제를 담았다.

먼저 도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 및 외부 모임을 자제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택배물품이나 배달음식은 비대면 수령하고, PC방·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나 헬스클럽 등 다중이용 체육시설의 이용과 해외여행을 자제해야 한다.

경제계에서는 한시적 재택근무·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를 확대 실시하고 사업장 간 출장을 자제하며 화상회의를 적극 실시하도록 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긴급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지역화폐 할인율 및 월 구매한도 확대, ‘착한임대인’ 사업 확산, 지방세 체납징수 유예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문화예술·체육계에서는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임시 휴관하고 대규모 스포츠행사 및 대회를 연기·취소한다.

종교계에서는 종교행사와 집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온라인 법회·예배·미사 등을 적극 활용하며, 교육계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학원·어학원 등이 휴업에 협조하고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토록 한다.

이와 관련, 도는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예방적 감염원 차단을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거주시설 등 취약계층 집단이용시설에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실시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직자들은 회식 및 부서 단체행사를 자제하고 대면보고 대신 부서 및 기관 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또 임신부나 기저질환자 등 감염병 취약군은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를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처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휴관 권고 등 그동안 실시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이번에 설정한 7대 분야 실천과제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속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의 사회적 합의와 실천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실천하며 도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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