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확산방지인 게시물 표시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7대 분야 실천 전략 제시

이미지
▲ 사회적 거리두기, 경기도와 함께해 주세요. 경기도 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도민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5일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7대 분야 실천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영상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활성화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7대 분야에서 ▲도민 ▲경제계 주요 단체·기업 ▲문화예술·체육계 주요단체 ▲종교계 ▲교육계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예방적 감염원 차단 ▲경기도 공직자 등 각계각층의 실천과제를 담았다. 먼저 도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 및 외부 모임을 자제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택배물품이나 배달음식은 비대면 수령하고, PC방·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나 헬스클럽 등 다중이용 체육시설의 이용과 해외여행을 자제해야 한다. 경제계에서는 한시적 재택근무·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를 확대 실시하고 사업장 간 출장을 자제하며 화상회의를 적극 실시하도록 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긴급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지역화폐 할인율 및 월 구매한도 확대, ‘착한임대인’ 사업 확산, 지방세 체납징수 유예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문화예술·체육계에서는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임시 휴관하고 대규모 스포츠행사 및 대회를 연기·취소한다. 종교계에서는 종교행사와 집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온라인 법회·예배·미사 등을 적극 활용하며, 교육계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학원·어학원 등이 휴업에 협조하고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토록 한다. 이와 관련, 도는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예방적 감염원 차단을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거주시설 등 취약계층 집단이용시설에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실시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최대 10개월 연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이미지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최대 10개월 연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경찰청 과 도로교통공단 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맞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최대 10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적용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만료일이 2020년 2월 23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이다. 대상자 수는 약 18만 명으로 2020년 전체 갱신 대상자 108만여 명 대비 16%에 해당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문자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안내통지를 하여 민원인들에게 다중이용시설인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을 자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과정 일부를 축소하고 교육장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통안전교육 일부 과정(긴급차교육)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운전면허 정지·취소교육의 수강정원을 축소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운전자교육에 대해 온라인교육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대면교육 시에는 교육생 전원 체온측정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현장 안전요원 상주 등을 통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 관계자는 “경찰청과 공단은 민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운전면허 갱신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며 “민원인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현장 방역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경찰청 소속 민원 콜센터(182)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