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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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한-모잠비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서명

한-모잠비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4.30(월)(현지시간) 모잠비크 교통통신부에서 김흥수 주모잠비크 대사와 카를로스 메스키타(Carlos Fortes Mesquita) 교통통신부 장관 간에 서명되었다.

이 협정은 양측이 국내절차 완료 통보를 접수하고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하게 되며, 상대국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모잠비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영업 활동 및 우리 국민의 체류상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모잠비크 진출 우리기업 : 4개사(KOGAS, 포스코 건설 등)
※ 모잠비크 체류 재외국민수 : 184명(2018.4월 기준)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131개국으로,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정 체결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현황(‘18년 4월 현재) : 131개국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에 의한 상호인정국(발효 기준) : 23개국
-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 : 118개국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을 체결한 국가(23개국) : 벨기에, 캐나다, 폴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칠레,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에콰도르, 페루,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리투아니아, 헝가리, 이스라엘, 과테말라, 우즈베키스탄, 온두라스, 이란, 니카라과, 미국(22개주)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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