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목욕장 관련 민원 분석 결과
목욕탕이나 찜질방 이용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시설 안전 불안과 물품 도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9일 동절기를 맞아 목욕탕과 찜질방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목욕장 관련 민원 701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목욕장 시설의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101건(14.4%)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 도난 피해(14.0%), 카드결제 거부(13.0%), 목욕장 주변 주민의 악취·소음 등 피해(13.0%), 위생 불량(10.7%) 등이 뒤를 이었다.
시설안전 불안 민원의 구체 내용들은 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상해, 소방시설과 비상구 관리 불량, 목욕장 불법 개조 등이었다.
목욕장별로는 목욕탕이 431건(61.5%), 찜질방이 270건(38.5%)으로 목욕탕이 찜질방보다 민원이 많았다.
목욕탕에서는 카드결제 거부 불만 민원이 72건(16.7%)으로 가장 많았고, 찜질방에서는 휴대폰·금품 등 물품 도난 피해 민원이 68건(25.2%)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 사례는 ▲ 유아용 탕 배수구에 아이 몸이 빨려 들어가 다침 ▲ 세신비 카드결제 시 부가세 15% 추가 결제 요구 ▲ 찜질방에서 나무, 숯 등을 태워 발생한 매연으로 인근 주민이 고통 호소 ▲ 찜질방 침구류가 비위생적임 등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4.4%), 서울(22.2%), 부산(8.8%), 대구(7.2%), 인천(5.9%) 등의 순으로 목욕장 수가 많은 지역에서 민원이 많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목욕장 업소는 이용객이 많은 겨울철에 화재, 상해, 감염 등의 예방에 특히 노력해야 하고 지자체 등은 목욕장 안전과 위생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1. 욕조 내 배수구에 몸이 빨려 들어가 다침
아들(7세)이 유아탕에서 놀고 있었는데, 왼쪽옆구리가 c자 형태로 찢어져 피를 흘리며 나와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음. 나중에 사고 경위를 살펴보니 배수구에 몸이 빨려 들어가 살이 찢어진 것이었음. 어린 아이들이 노는 곳에 제대로 안전관리를 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보상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화가남(2015년 1월)
2. 목욕탕 냉·온수 급수 밸브 구분 표시 및 목욕장 내 자동제세동기 설치 요청
목욕탕 탕내 온수 급수 밸브의 온수 구분도 없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화상의 위험이 높음. 냉·온수 급수 밸브 구분 표시를 명확히 하고 온수밸브 조작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시건장치를 마련하는 등 시설 규정을 마련해 주기 바람(2015년 7월)
80세 노인이 목욕탕에 쓰러져 응급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목욕탕 내 자동제세동기가 있었더라면 응급 조치가 좀더 빨리 행해질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듦(2016년 2월)
3. 목욕 세신비 카드 결제 시 부가세 15% 추가 비용이 든다며 현금 결제 유도
목욕탕에서 세신을 받고 비용을 결제하려고 카드를 내밀자, 카드로 계산하면 부가세 15%가 추가로 든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했음. 카드로 결제하겠다 재차 말했음에도 현금 결제를 계속해서 요구했음(2016년 6월)
4. 찜질방에서 나무, 숯 등을 연소시켜 발생한 매연으로 생활 불편
집 주변에 찜질방이 하나 있는데, 그 곳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생활이 너무 힘듦. 악취로 인해 기침, 구토는 기본이며 두통 때문에 밤잠을 설쳐 너무 피로함. 해가 지날수록 매연은 점점 심해지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2016년 9월)
5. 찜질방에 마련된 침구류의 비위생적 관리
찜질방에 휴식과 수면을 위해 마련된 매트, 베개 등의 침구류가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것이라 찝찝한데 해당 업소에서 살균·소독 등으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걱정됨(2015년 4월)
6. 찜질방 편의시설 내 불법 미용시술 단속 요청
찜질방 안 따로 방을 마련하여 ‘반영구화장’, ‘문신제거’ 등 불법 미용시술이 행해지고 있음. 심지어 수강생 모집까지 한다는데, 찜질방 내에서 은밀히 시행되는 불법시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주기 바람(2015년 10월)
7. 회원권을 구매했는데, 목욕탕 양도로 주인이 바뀌어 회원권을 사용하지 못했음
작년 말에 목욕탕 회원권을 구매하여 최근 목욕탕을 방문했는데, 직원이 해당 회원권은 주인이 바뀌어 이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음.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 받은 것도 없고, 시설도 그대로인데 사용할 수 없다니 너무 억울함(2016년 11월)
8. 탈의실 옆 흡연실의 환기시설 미비로 간접흡연 경험
목욕탕 탈의실 옆에 흡연실이 있는데,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지 흡연실 문을 열때마다 담배냄새가 흘러 들어오니, 해당 업체가 규정대로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시설 점검을 요청함(2016년 5월)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9일 동절기를 맞아 목욕탕과 찜질방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목욕장 관련 민원 701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목욕장 시설의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101건(14.4%)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 도난 피해(14.0%), 카드결제 거부(13.0%), 목욕장 주변 주민의 악취·소음 등 피해(13.0%), 위생 불량(10.7%) 등이 뒤를 이었다.
시설안전 불안 민원의 구체 내용들은 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상해, 소방시설과 비상구 관리 불량, 목욕장 불법 개조 등이었다.
목욕장별로는 목욕탕이 431건(61.5%), 찜질방이 270건(38.5%)으로 목욕탕이 찜질방보다 민원이 많았다.
목욕탕에서는 카드결제 거부 불만 민원이 72건(16.7%)으로 가장 많았고, 찜질방에서는 휴대폰·금품 등 물품 도난 피해 민원이 68건(25.2%)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 사례는 ▲ 유아용 탕 배수구에 아이 몸이 빨려 들어가 다침 ▲ 세신비 카드결제 시 부가세 15% 추가 결제 요구 ▲ 찜질방에서 나무, 숯 등을 태워 발생한 매연으로 인근 주민이 고통 호소 ▲ 찜질방 침구류가 비위생적임 등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4.4%), 서울(22.2%), 부산(8.8%), 대구(7.2%), 인천(5.9%) 등의 순으로 목욕장 수가 많은 지역에서 민원이 많았다.
하지만 목욕장 민원 발생 건수는 2014년 대비 2015년에 17.6%, 16년에 15.8%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줄었고 계절별로는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목욕장 업소는 이용객이 많은 겨울철에 화재, 상해, 감염 등의 예방에 특히 노력해야 하고 지자체 등은 목욕장 안전과 위생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목욕장 관련 주요 민원사례 >
1. 욕조 내 배수구에 몸이 빨려 들어가 다침
아들(7세)이 유아탕에서 놀고 있었는데, 왼쪽옆구리가 c자 형태로 찢어져 피를 흘리며 나와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음. 나중에 사고 경위를 살펴보니 배수구에 몸이 빨려 들어가 살이 찢어진 것이었음. 어린 아이들이 노는 곳에 제대로 안전관리를 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보상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화가남(2015년 1월)
2. 목욕탕 냉·온수 급수 밸브 구분 표시 및 목욕장 내 자동제세동기 설치 요청
목욕탕 탕내 온수 급수 밸브의 온수 구분도 없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화상의 위험이 높음. 냉·온수 급수 밸브 구분 표시를 명확히 하고 온수밸브 조작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시건장치를 마련하는 등 시설 규정을 마련해 주기 바람(2015년 7월)
80세 노인이 목욕탕에 쓰러져 응급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목욕탕 내 자동제세동기가 있었더라면 응급 조치가 좀더 빨리 행해질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듦(2016년 2월)
3. 목욕 세신비 카드 결제 시 부가세 15% 추가 비용이 든다며 현금 결제 유도
목욕탕에서 세신을 받고 비용을 결제하려고 카드를 내밀자, 카드로 계산하면 부가세 15%가 추가로 든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했음. 카드로 결제하겠다 재차 말했음에도 현금 결제를 계속해서 요구했음(2016년 6월)
4. 찜질방에서 나무, 숯 등을 연소시켜 발생한 매연으로 생활 불편
집 주변에 찜질방이 하나 있는데, 그 곳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생활이 너무 힘듦. 악취로 인해 기침, 구토는 기본이며 두통 때문에 밤잠을 설쳐 너무 피로함. 해가 지날수록 매연은 점점 심해지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2016년 9월)
5. 찜질방에 마련된 침구류의 비위생적 관리
찜질방에 휴식과 수면을 위해 마련된 매트, 베개 등의 침구류가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것이라 찝찝한데 해당 업소에서 살균·소독 등으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걱정됨(2015년 4월)
6. 찜질방 편의시설 내 불법 미용시술 단속 요청
찜질방 안 따로 방을 마련하여 ‘반영구화장’, ‘문신제거’ 등 불법 미용시술이 행해지고 있음. 심지어 수강생 모집까지 한다는데, 찜질방 내에서 은밀히 시행되는 불법시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주기 바람(2015년 10월)
7. 회원권을 구매했는데, 목욕탕 양도로 주인이 바뀌어 회원권을 사용하지 못했음
작년 말에 목욕탕 회원권을 구매하여 최근 목욕탕을 방문했는데, 직원이 해당 회원권은 주인이 바뀌어 이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음.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 받은 것도 없고, 시설도 그대로인데 사용할 수 없다니 너무 억울함(2016년 11월)
8. 탈의실 옆 흡연실의 환기시설 미비로 간접흡연 경험
목욕탕 탈의실 옆에 흡연실이 있는데,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지 흡연실 문을 열때마다 담배냄새가 흘러 들어오니, 해당 업체가 규정대로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시설 점검을 요청함(2016년 5월)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