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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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KISA-금감원,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 공조체계 구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발신번호 변작, 금융회사 사칭 피싱사이트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1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민간분야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 그동안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발신번호 변작에 대한 확인‧차단을 통한 기술‧관리적 조치, 금융회사 홈페이지 로그분석을 통한 피싱사이트 탐지‧차단을 수행해 왔다. 이번 협약은 이런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날로 정교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피싱의 피해가 증가하여 금융감독원과의 협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양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신고된 전화번호의 변작여부 확인 및 차단, ▲금융회사 홈페이지 사칭 피싱사이트 탐지 및 차단,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의 상호 공유 및 공동 조사연구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에 피싱사이트 탐지 노하우를 공유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에 대한 변작여부를 확인하여 변작번호일 경우 통신사업자에게 원천 전화번호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원장은 “전자금융사기 대응 접점에 있는 양기관의 협력으로 날로 진화하는 사기수법에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는 협업체계가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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