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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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 2015년 대비 56.3% 증가,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8.5%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15년 대비 56.3% 증가하였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8.5%를 돌파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7,616명으로 전년 대비 56.3% 증가하였고, 전체 육아휴직자(89,795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8.5%를 돌파하여,  ’15년 5.6%였던 것에 비교하면 2.9%p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추이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남성육아휴직자는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4.9%로 높게 나타나,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도 전년 대비 56.6%, 2010인 미만 기업’은 46.2% 각각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도 남성육아휴직이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2,703명으로 전년(1,345명) 대비 2배 정도 증가하였고, 남성 비율은 88.6% (2,396명)를 기록하였다.

아빠의 달 사용인원의 폭발적 증가는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전환이 확대된 것과, 올해부터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엄마.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의 대안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함과 동시에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 참여 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소기업 친화적 제도이다.

201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는 2,761명으로 전년 대비 33.9% 증가하였고, 남성의 사용은 전년(170명)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378명으로 증가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은 소속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300인 미만 중소·영세 기업의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사내 눈치 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에 대한 대기업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 지원수준을 상향(20만원→30만원)하고, 중소기업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있는 경우 월 1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지원기간에 인수인계기간 2주를 포함하여 확대 지원한다.

그 외, 출산․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전환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구인․구직 수요 발굴, 대체직무 맞춤 교육 실시 및 일자리 매칭 등 대체인력에 특화된 채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① 임신기 육아휴직 도입,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현재 최대 1년)하고, 분할 사용 횟수도 현재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현재 국회 계류 중)을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 한다.

법정 의무 제도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후에도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노사 모두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의 증가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육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올해는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전환형 시간 선택제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아빠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근무혁신 10대 제안 캠페인’·‘남성 육아휴직 확산’ 등을 통해 기업문화를 개선하여, 임신·출산·육아기 일하는 엄마·아빠들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과 저출산 극복을 도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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