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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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카니아 덤프트럭·KATO 기중기 제작결함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스카니아 덤프트럭·KATO 기중기 제작결함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리콜 대상 건설기계

국토교통부는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씨오서비스 등에서 수입·판매한 기중기(제작사 KATO)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G4508X4 등 4가지 모델은 외부환경 및 운행조건에 따라 동력전달 장치 내 지속적인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 피로도가 누적된 출력샤프트의 파손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씨오서비스 등 15개사에서 수입 판매한 기중기 2가지 모델의 경우 동력전달장치인 토크컨버터 프런트 커버가 제작상의 결함으로 주행 시 유압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고 오일이 누유되어 도로 주행이 안 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 토크컨버터: 엔진축과 구동축을 유체를 매개로 결합하여 동력을 전달하고 부하의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변속작용을 하는 유체변속장치

리콜대상은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에서 제작·판매한 G4508X4 등 4개 모델의 덤프트럭 2,056대, 씨오서비스 등 15개사에서 수입·판매한 KR-20H 등 2개 모델의 KATO 기중기 47대이다.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의 덤프트럭은 운행데이터 분석을 통해 잠재 위험 정도(고위험군, 저위험군, 미위험군)에 따라 달리 조치되며, 11월 27일부터(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19.1.2부터)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 전국 직영서비스센터 및 지정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씨오서비스 등에서 수입된 기중기는 KATO 기중기의 공식 수입업체인 대산 T&S에서 11월 27일부터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타 궁금한 사항은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02-3218-0877), KATO 기중기는 해당 수입사(참고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건설기계 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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