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간·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 현황 발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는 2019년 민간·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 현황을 발표했다.
* 공공 2,728개 웹사이트, 민간 500대 웹사이트(국내 인터넷트래픽의 약 83% 차지)
플러그인이란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에서 제공하지 않는 보안, 결제 등의 부가기능을 원활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으로 액티브X, 실행파일(exe파일)이 있다.
정부는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 분야 불필요한 플러그인 제거(행안부) 및 민간 500대 웹사이트 액티브X 개선(과기정통부)를 국정과제로 지정하여 2018년부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 플러그인 개선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제도개선 등
민·관이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2017년 말 대비 민간 500대 웹사이트 설치 플러그인은 82.0% 감소(2,266개 → 408개), 공공 웹사이트 설치 플러그인은 71.6% 감소(3,889개 → 1,103개, 올해 말 기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500대 웹사이트에 설치된 전체 플러그인 중 액티브X는 82.3%(810개 → 143개), 실행파일은 81.8% 감소(1,456개 → 265개)하였다.
액티브X가 남아있는 사이트는 73개였으며, 액티브X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실행파일은 남아있는 사이트는 77개로 나타났다.
잔존 액티브X는 대부분 전자결제, 저작권 보호(무단배포, 불법복제 방지)등 웹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중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즉각적인 개선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는 간편결제, 앱카드 등 대안서비스의 병행 제공을 통한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간의 개선 노력으로 민간 500대 웹사이트의 72%가 노플러그인(플러그인제로) 웹사이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 분야는 공공 웹사이트(정부24, 건강보험, 국민연금, 교통민원 등)에 대한 플러그인 제거 선도 사업 추진 등의 효과로 올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공공 분야 웹사이트는 공인인증서 방식 외에도 플러그인이 필요 없는 브라우저 인증서 방식을 병행 제공하여 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저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서 휴대에 따른 불편함과 분실 우려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또한, 대체 기술이 없는 보안 관련 플러그인(키보드보안, 백신, 개인방화벽)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한편, 정부의 플러그인 개선 노력으로 실제 이용자가 체감하는 편의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체감도 조사 결과,
* 2019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체감도 조사(1,147명 대상, 한국인터넷진흥원)
민간·공공 분야 모두 “과거에 비해 편리·매우편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전히 불편·매우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현저히 높았다.
정부는 민간·공공분야 플러그인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20년에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분야는 액티브X가 남아있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쇼핑 등 생활 밀접 분야 웹사이트에 대한 중점 지원을 통해 인터넷 이용 편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 영역은 앱 하나로 이용하는 오픈뱅킹,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확대 등으로 편의성을 높이고, 플러그인 개선 지속 추진 등을 통해 보안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분야는 2020년 중 797개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모두 제거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중앙부처(97개), 공공기관(252개), 지자체(288개), 교육청(105개), 지방공기업(55개)
민간 500대 웹사이트별 플러그인 현황 자료는 과기정통부( www.과기정통부.한국 ) 및 HTML5 기술지원센터( www.koreahtml5.kr )에서, 공공분야의 플러그인 개선 웹사이트 목록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민간·공공 플러그인 개선 주요 추진 내용 >
1. 공공
o (제도개선) 웹사이트 신규 구축시 플러그인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2018.3)
- 문서출력 시 플러그인 사용이 불필요하도록 ‘민원법 시행령’ 개정(2019.5)
o (가이드라인) 공공기관이 체계적으로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제거할 수 있는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 마련(2018.11) 및 개정(2019.9)
※ (제거 방법) △ 웹표준으로 전환, △ 프로세스 개선, △ 이용자 의사에 따른 설치 선택권 부여, △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 없는 대안서비스 제공 등
o (22개 웹사이트 선도사업)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우선 제거
※ 정부24,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경찰민원포털, 교육행정서비스(NEIS), 병무민원포털, 안전운전통합민원, 임신육아종합포털 등
ㅇ (서비스 간소화) 액티브X 설치가 필요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최초 시행(2018.2)
※ 19년 연말정산부터는 실행파일 포함 플러그인 프리 서비스 시행 중
2. 민간
o (웹표준 전환 지원) 민간 웹사이트 웹 표준 전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2만여개 액티브X 제거
-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 없는 웹표준 기반 대안서비스로서 브라우저 인증서 및 간편결제 보급 활성화 추진
* 2018.10월 개시 이후, 12개 은행 및 24개 공공기관 적용, 가입자 590만명 달성(2019.11월)
- 민간 웹사이트 운영사 대상 기술지원 및 컨설팅
o (가이드라인) 민간 사업자를 위한 ‘플러그인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2018.11월) 및 설명회 개최(3회), 전자결제창 웹표준 전환 가이드라인‘(2019.8월) 마련
o (캠페인/간담회) 브라우저 업그레이드 캠페인, 민간 웹사이트 대상 플러그인 개선 워크숍(2019.3월), 금융권 대상 간담회(2019.3월), 플래시 사용 중단 간담회(2019.6월) 개최
o (실태조사) 민간 500대 웹사이트 플러그인 이용 실태조사 및 사용현황 공표(2018년~)
출처: 행정안전부
* 공공 2,728개 웹사이트, 민간 500대 웹사이트(국내 인터넷트래픽의 약 83% 차지)
플러그인이란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에서 제공하지 않는 보안, 결제 등의 부가기능을 원활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으로 액티브X, 실행파일(exe파일)이 있다.
정부는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 분야 불필요한 플러그인 제거(행안부) 및 민간 500대 웹사이트 액티브X 개선(과기정통부)를 국정과제로 지정하여 2018년부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 플러그인 개선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제도개선 등
민·관이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2017년 말 대비 민간 500대 웹사이트 설치 플러그인은 82.0% 감소(2,266개 → 408개), 공공 웹사이트 설치 플러그인은 71.6% 감소(3,889개 → 1,103개, 올해 말 기준)된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이용 웹사이트 수, 잔존 플러그인 수 |
민간 500대 웹사이트에 설치된 전체 플러그인 중 액티브X는 82.3%(810개 → 143개), 실행파일은 81.8% 감소(1,456개 → 265개)하였다.
액티브X가 남아있는 사이트는 73개였으며, 액티브X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실행파일은 남아있는 사이트는 77개로 나타났다.
잔존 액티브X는 대부분 전자결제, 저작권 보호(무단배포, 불법복제 방지)등 웹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중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즉각적인 개선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는 간편결제, 앱카드 등 대안서비스의 병행 제공을 통한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간의 개선 노력으로 민간 500대 웹사이트의 72%가 노플러그인(플러그인제로) 웹사이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 분야는 공공 웹사이트(정부24, 건강보험, 국민연금, 교통민원 등)에 대한 플러그인 제거 선도 사업 추진 등의 효과로 올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공공 분야 웹사이트는 공인인증서 방식 외에도 플러그인이 필요 없는 브라우저 인증서 방식을 병행 제공하여 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저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서 휴대에 따른 불편함과 분실 우려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또한, 대체 기술이 없는 보안 관련 플러그인(키보드보안, 백신, 개인방화벽)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한편, 정부의 플러그인 개선 노력으로 실제 이용자가 체감하는 편의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체감도 조사 결과,
* 2019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체감도 조사(1,147명 대상, 한국인터넷진흥원)
민간·공공 분야 모두 “과거에 비해 편리·매우편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전히 불편·매우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현저히 높았다.
정부는 민간·공공분야 플러그인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20년에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분야는 액티브X가 남아있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쇼핑 등 생활 밀접 분야 웹사이트에 대한 중점 지원을 통해 인터넷 이용 편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 영역은 앱 하나로 이용하는 오픈뱅킹,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확대 등으로 편의성을 높이고, 플러그인 개선 지속 추진 등을 통해 보안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분야는 2020년 중 797개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모두 제거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중앙부처(97개), 공공기관(252개), 지자체(288개), 교육청(105개), 지방공기업(55개)
민간 500대 웹사이트별 플러그인 현황 자료는 과기정통부( www.과기정통부.한국 ) 및 HTML5 기술지원센터( www.koreahtml5.kr )에서, 공공분야의 플러그인 개선 웹사이트 목록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민간·공공 플러그인 개선 주요 추진 내용 >
1. 공공
o (제도개선) 웹사이트 신규 구축시 플러그인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2018.3)
- 문서출력 시 플러그인 사용이 불필요하도록 ‘민원법 시행령’ 개정(2019.5)
o (가이드라인) 공공기관이 체계적으로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제거할 수 있는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 마련(2018.11) 및 개정(2019.9)
※ (제거 방법) △ 웹표준으로 전환, △ 프로세스 개선, △ 이용자 의사에 따른 설치 선택권 부여, △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 없는 대안서비스 제공 등
o (22개 웹사이트 선도사업)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우선 제거
※ 정부24,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경찰민원포털, 교육행정서비스(NEIS), 병무민원포털, 안전운전통합민원, 임신육아종합포털 등
ㅇ (서비스 간소화) 액티브X 설치가 필요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최초 시행(2018.2)
※ 19년 연말정산부터는 실행파일 포함 플러그인 프리 서비스 시행 중
2. 민간
o (웹표준 전환 지원) 민간 웹사이트 웹 표준 전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2만여개 액티브X 제거
-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 없는 웹표준 기반 대안서비스로서 브라우저 인증서 및 간편결제 보급 활성화 추진
* 2018.10월 개시 이후, 12개 은행 및 24개 공공기관 적용, 가입자 590만명 달성(2019.11월)
- 민간 웹사이트 운영사 대상 기술지원 및 컨설팅
o (가이드라인) 민간 사업자를 위한 ‘플러그인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2018.11월) 및 설명회 개최(3회), 전자결제창 웹표준 전환 가이드라인‘(2019.8월) 마련
o (캠페인/간담회) 브라우저 업그레이드 캠페인, 민간 웹사이트 대상 플러그인 개선 워크숍(2019.3월), 금융권 대상 간담회(2019.3월), 플래시 사용 중단 간담회(2019.6월) 개최
o (실태조사) 민간 500대 웹사이트 플러그인 이용 실태조사 및 사용현황 공표(2018년~)
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