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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등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 7곳 적발. 과태료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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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확률에 변함이 없음에도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추출·조합했다는 식의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계약 해지 불가 등의 불공정약관을 적용한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제재에 나섰다. 8일 경기도 에 따르면 도는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로또 당첨번호’로 검색 시 노출되는 사이트 중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도내 위치한 업체 7곳을 단속해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적용 ▲신원표시의무 위반 ▲변경사항 미신고 등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로또 정보제공업체에 대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1,087건, 경기도에서만 312건이 접수됐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 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단속 결과 이들 중 3개 업체는 주로 과거의 당첨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하며 수학적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당첨이 높은 번호를 조합”,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추출”, “로또 당첨 확률 대폭 증가”와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업체는 정상가격 대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유인했지만, 실제로는 정상가격이라고 표시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개 업체는 소비자가 가입을 한 이후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각종 제휴서비스 이용료,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적용했다. 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업체당 600~800만원씩 총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하고 불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들을 현혹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법 거래에 대해 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 마스크 합동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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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특허청 , 한국소비자원 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선택과 피해예방을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소비자원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하였으며,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하여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 의약외품(효능) : 보건용마스크(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수술용마스크(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예방), 비말차단용마스크(일상생활에서 비말 감염을 예방) ※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는 없었음 □ 특허청 점검 결과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하여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하였으며,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가 있었습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게시물은 게시물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하여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

국산 둔갑 수입마스크 판매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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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마스크 원산지표시 위반 사진 관세청 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던 11개 업체(180만장)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약 2주 동안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다. (주요 위반유형)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유형은 ①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하여 국산으로 표시 판매(허위표시) ②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미표시) ③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상 판매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한 경우 등이다.  이중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2만장)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 관세청은 공산품의 온라인 거래시 표시위반 단속권한 없어「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의 법률 소관부처인 공정위에 이첩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