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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부터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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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행복주택(6곳 2,670호)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 5천호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수택(394호), 파주운정(1,000호) 등 수도권 3곳 1,894호, 부산모라(390호), 대전상서(296호) 등 지방권 3곳 776호이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평균소득의 120%)을 추가하여 입주자격을 확대하였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019.12.26) 또한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을 삭제하였다. 기존에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모두 삭제되어 고령자 등의 입주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가 가능해졌으며, 산업단지 재직자에 더해 파견·용역업체 직원 등 산단 내 실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원수 3인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였

2019년 2차 행복주택 총 10곳 4,640호 7월 11일부터 청약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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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 국토교통부 는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 행복주택 총 10곳 4,64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총 110곳 2만 6천호로,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1분기에는 방배3 등 총 41곳 6,483호에 대한 1차 입주자 모집이 시행되었으며, 총 28,825명이 청약을 신청하여 평균 경쟁률 4.4:1을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 속에 모집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지난 1차 모집에 이은 두 번째이며, 이번 분기 모집지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인천영종 등 수도권 5곳(2,829호)과 부산좌동·아산탕정 등 지방권 5곳(1,811호)이다. * [수도권] 판교제2테크노밸리(200호), 안성아양(699호), 인천영종(450호), 파주운정(580호), 화성동탄2(900호), [지방권] 부산좌동(100호), 충주호암(550호), 아산탕정2(740호), 군산신역세권(400호), 광주쌍촌(21호)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에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18.11)에 따라 추진하는 창업지원주택(2곳, 판교2밸리·부산좌동)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1곳, 안성아양)이 포함되어 있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세대 내 독립적 업무공간과 층별 공용 소회의실 등 특화시설이 설계되어있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 19~39세 청년 (예비)창업가는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곳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200호)와 부산좌동(100호) 2곳이며, 특히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기업지원허브·기업성장센터 등 창업인을 위한 복합공간과 인접하여 지역 내 창업인프라 활용이 용이하다. 또한 판교제2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예비)창업자는 최저 보증금 5천만원, 월 임대료 21.5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청약 관련 각종 불법행위 유형별로 맞춤형 단속 실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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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11.23일부터 12월 말까지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떴다방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청약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서 저금리, 유동자금 증가 등으로 인한 일부 청약시장 과열을 방지하여 주택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 청약시장 현장점검]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25개조 5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서울·경기 및 지방의 11.3대책 조정대상지역 일부와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토부·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정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암행·불시점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위반사항 적발시 지자체· 국세청·수사기관 등에 통보하는 등 엄정한 처분조치를 취하고 있다. * 상시점검팀(총괄),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등 4개반으로 구성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현황 및 계획] ① 청약통장 거래 11.3대책으로 1순위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1순위 청약통장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질 우려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점검 강화에 나선다. 상시점검팀의 불법청약 조사반을 통하여 국토부·지자체 합동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약통장 광고자와의 통화 녹취 등으로 불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추진할 계획이다. * 생활정보지, 전단지 등의 “청약통장 광고”(매매를 직접광고하는 것은 아님)의

[참고] 금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줄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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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도에서 금번 제도개선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금번 청약제도 개편은 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완화하며, 지역별로 상이한 수급상황에 대한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하는 취지 또한, 정부지원(기금or공공기관or공공택지)을 받아 공급되는 국민주택은 당초 계획에 따라 지속 공급될 예정이므로 국민주택 물량 축소 및 이를 기다려온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들의 청약 기회가 축소될 우려는 없음 ☞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① 대부분의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가 기대하고 있는 국민주택 물량은 기 발표한 연차별 공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 ②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통장 가입자가 청약 가능했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유형이 폐지되고, 이 물량이 모두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한 국민주택으로 흡수됨에 따라 무주택자인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물량이 연 1~2만호 확대 전망 * 민간 건설업체가 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성격상 국민주택에 포함되나, 청약예부금 가입자 불만을 감안하여 당시 모든 청약통장에 대해 청약을 허용(‘99) ③ 주택기금이 투자하는 새로운 방식의 임대리츠를 통해 ‘17년까지 최대 8만호의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 * 공공임대리츠 최대 5만호, 민간임대리츠 최대 2만호, 수급조절리츠 1만호 ④ 현재 누적된 공공택지 여유물량을 고려할 때 택촉법 폐지, LH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등으로 택지공급이 감소해도 당장 청약 가능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신규 택지 수요(청약 수요)에 대해서는 「공공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속 공급 예정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9.1) > ㅇ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들은 공급물량 줄어 불만 -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공공택지에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