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금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줄지 않아
일부 보도에서 금번 제도개선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금번 청약제도 개편은 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완화하며, 지역별로 상이한 수급상황에 대한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하는 취지
또한, 정부지원(기금or공공기관or공공택지)을 받아 공급되는 국민주택은 당초 계획에 따라 지속 공급될 예정이므로 국민주택 물량 축소 및 이를 기다려온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들의 청약 기회가 축소될 우려는 없음
☞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① 대부분의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가 기대하고 있는 국민주택 물량은 기 발표한 연차별 공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
②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통장 가입자가 청약 가능했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유형이 폐지되고, 이 물량이 모두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한 국민주택으로 흡수됨에 따라 무주택자인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물량이 연 1~2만호 확대 전망
* 민간 건설업체가 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성격상 국민주택에 포함되나, 청약예부금 가입자 불만을 감안하여 당시 모든 청약통장에 대해 청약을 허용(‘99)
③ 주택기금이 투자하는 새로운 방식의 임대리츠를 통해 ‘17년까지 최대 8만호의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
* 공공임대리츠 최대 5만호, 민간임대리츠 최대 2만호, 수급조절리츠 1만호
④ 현재 누적된 공공택지 여유물량을 고려할 때
택촉법 폐지, LH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등으로 택지공급이 감소해도 당장 청약 가능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신규 택지 수요(청약 수요)에 대해서는 「공공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속 공급 예정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9.1) >
ㅇ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들은 공급물량 줄어 불만
-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국민주택 청약을 기다려온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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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금번 청약제도 개편은 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완화하며, 지역별로 상이한 수급상황에 대한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하는 취지
또한, 정부지원(기금or공공기관or공공택지)을 받아 공급되는 국민주택은 당초 계획에 따라 지속 공급될 예정이므로 국민주택 물량 축소 및 이를 기다려온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들의 청약 기회가 축소될 우려는 없음
☞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① 대부분의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가 기대하고 있는 국민주택 물량은 기 발표한 연차별 공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
②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통장 가입자가 청약 가능했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유형이 폐지되고, 이 물량이 모두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한 국민주택으로 흡수됨에 따라 무주택자인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물량이 연 1~2만호 확대 전망
* 민간 건설업체가 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성격상 국민주택에 포함되나, 청약예부금 가입자 불만을 감안하여 당시 모든 청약통장에 대해 청약을 허용(‘99)
③ 주택기금이 투자하는 새로운 방식의 임대리츠를 통해 ‘17년까지 최대 8만호의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
* 공공임대리츠 최대 5만호, 민간임대리츠 최대 2만호, 수급조절리츠 1만호
④ 현재 누적된 공공택지 여유물량을 고려할 때
택촉법 폐지, LH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등으로 택지공급이 감소해도 당장 청약 가능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신규 택지 수요(청약 수요)에 대해서는 「공공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속 공급 예정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9.1) >
ㅇ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들은 공급물량 줄어 불만
-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국민주택 청약을 기다려온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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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