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2020년까지 연기, 배출권거래제 내년 시행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시기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대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세제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되,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안)'과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해 확정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할당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선 다른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하되,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해서는 부담을 추가로 덜어줘 배출권 할당량을 2013년 및 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과징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배출권 가격의 기준가격은 1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진행 중인 장기(post-2020)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작업을 할 때 2015~2020년까지의 배출전망(BAU)을 재검토해 제도의 현실성도 높이기로 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전문 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효과를 분석했으나, 당초 의도했던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의 시행 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을 2015년에서 2021년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내년부터 전기차ㆍ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감면 연장과 보조금 확대 등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균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과 유사한 97g/㎞ 수준으로 강화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5년 주요 예산지원 방안 △수산가공식품 산업 발전대책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세수 등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3조원)와 지역 전용 설비투자펀드(1조원)를 조성하는 등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전용 기금(2조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내수활성화 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등 일자리 예산도 13조2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7.6% 늘릴 계획이다.
수산가공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11개 조성하고, 8개에 이르는 인증제도를 우수수산물 인증제 하나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정부가 조기 입법을 촉구한 30대 중점법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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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대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세제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되,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안)'과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해 확정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할당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선 다른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하되,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해서는 부담을 추가로 덜어줘 배출권 할당량을 2013년 및 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과징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배출권 가격의 기준가격은 1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진행 중인 장기(post-2020)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작업을 할 때 2015~2020년까지의 배출전망(BAU)을 재검토해 제도의 현실성도 높이기로 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전문 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효과를 분석했으나, 당초 의도했던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의 시행 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을 2015년에서 2021년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내년부터 전기차ㆍ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감면 연장과 보조금 확대 등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균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과 유사한 97g/㎞ 수준으로 강화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5년 주요 예산지원 방안 △수산가공식품 산업 발전대책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세수 등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3조원)와 지역 전용 설비투자펀드(1조원)를 조성하는 등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전용 기금(2조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내수활성화 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등 일자리 예산도 13조2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7.6% 늘릴 계획이다.
수산가공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11개 조성하고, 8개에 이르는 인증제도를 우수수산물 인증제 하나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정부가 조기 입법을 촉구한 30대 중점법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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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