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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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연 2.5%에서 1.5%로 인하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연 2.5%에서 1.5%로 인하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은 2019. 11. 1.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연 2.5%에서 1.5%로 인하해 저소득 근로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9. 11. 1.부터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은 약 63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어 들어 약 25만원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서, 1996년 시행 후 2018년까지 총 237,390명에게 약 1조 3천억원이 지원됐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이하(19년 월 251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최대 2천만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융자금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특히, 9. 18.부터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대상 요건이 완화되어, 기존 재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융자지원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유용한 금융복지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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