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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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가 나노분야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합니다


▲ 한국나노기술원 홈페이지[ www.kanc.re.kr ]
▲ 한국나노기술원 홈페이지[ www.kanc.re.kr ]

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은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높고, 창조적 아이템을 보유한 나노분야 1인 창조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0년도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나노분야의 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1인 창조기업이며 신청·접수기간은 7월 31일 오후 4시까지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은 9월 1일부터 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6개월간 입주하게 된다. 창업활동이 우수한 입주자는 연장심사 후 입주연장도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입주기간 동안 사무공간과 사무기기, 회의실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1인 기업가에게 부족한 판로개척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과 함께 기술창업교육과 멘토링 등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받는다. 특히 입주기업은 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시설과 기술자문 및 교육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으로 창업 아이템 사업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한국나노기술원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경기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중소벤처기업지원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지원 센터로 인정받았다.


도 관계자는 “도내 1인 창조기업들이 조기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노산업 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와 한국나노기술원 홈페이지( www.kanc.re.kr )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나노기술원 기업지원실(031-546-6241)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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