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아우디, 벤츠, 맥라렌, 포르쉐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116,710대]

▲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 080-357-2500]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유)기흥인터내셔널,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1개 차종 116,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TM) 111,60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ESC(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작동 시 차량의 측방향 미끄러짐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6월 5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공기 빼기 작업)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6 45 qu. Premium 등 2개 차종 4,560대는 스타터 알터네이터(발전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의 틈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 및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Mercedes-AMG G 63 등 3개 차종 381대는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 표시의 오류(열림을 잠금으로 표시)가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표시 수정)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 117대는 연료탱크 아래쪽에 설치된 소음·진동(N.V.H) 흡수 패드가 장기간 염분 등을 흡수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연료탱크 부식 및 연료 누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3일부터 (유)기흥인터내셔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카이엔 터보(9YA) 43대는 연료공급호스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 열에 의해 해당 부품이 연화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80-767-2834),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080-001-1886), (유)기흥인터내셔널(☎ 070-7494-6566), 포르쉐코리아(주)(☎ 02-2055-911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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