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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이달의 해양생물, ‘매부리바다거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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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는 2023년 8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매부리바다거북(Eretmochelys imbricata)을 선정하였다. 매의 부리처럼 뾰족한 주둥이를 가졌다는 뜻의 매부리바다거북은 바다거북 중 유일하게 등갑의 갑판이 겹쳐져 있어 다른 바다거북과 쉽게 구분된다. 매부리바다거북은 주로 열대해역에 서식하며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 연산호나 해면 등 부드러운 생물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먹이활동을 위해 국내 연안까지 이동하는 모습이 드물게 관찰되기도 한다. 매부리바다거북의 등갑은 무늬가 아름답고 단단하지만 가공이 쉬워 과거부터 고가의 장신구나 보석류로 거래되어 왔다. 이 때문에 매부리바다거북은 불법포획 대상이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여 현재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7종의 바다거북 중 매부리바다거북을 포함한 5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 매부리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올리브바다거북, 장수거북, 푸른바다거북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 등은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매부리바다거북을 비롯한 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https://www.meis.go.kr 출처:  해양수산부

2023년 1월 이달의 해양생물, ‘범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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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는 2022년 12월의 해양생물로 ‘검은머리갈매기(Larus saundersi)’를 선정하였다. 검은머리갈매기는 매년 10월경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찾아와 겨울을 지내면서 번식하고 이듬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겨울 철새이다.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시화호 간척지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이 후 영종도, 시흥, 새만금 등 간척지에서 소수가 번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사종이 없어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최근 개발과 매립등으로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적색목록 취약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도 2021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였다.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수산부는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철새들의 서식 공간인 갯벌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은머리갈매기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https://www.meis.go.kr 출처:  해양수산부

2022년 12월 이달의 해양생물, ‘검은머리갈매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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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는 2022년 12월의 해양생물로 ‘검은머리갈매기(Larus saundersi)’를 선정하였다. 검은머리갈매기는 매년 10월경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찾아와 겨울을 지내면서 번식하고 이듬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겨울 철새이다.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시화호 간척지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이 후 영종도, 시흥, 새만금 등 간척지에서 소수가 번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사종이 없어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최근 개발과 매립등으로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적색목록 취약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도 2021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였다.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수산부는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철새들의 서식 공간인 갯벌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은머리갈매기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https://www.meis.go.kr 출처:  해양수산부

2022년 9월 이달의 해양생물, ‘복해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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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2년 9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복해마(Hippocampus kuda)’를 선정하였다. 실고기과에 속하는 복해마는 산호초, 맹그로브, 암반지역, 모래지역 등 수심 10m 이내의 다양한 수중환경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에 서식하는 해마 중 개체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나, 우리나라에서는 남해안 동부 연안과 동해안 남쪽 해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복해마는 몸길이가 30cm까지 자라고, 연황색, 연적색 및 갈색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몸 색깔을 바꾸며, 우리나라 고유종인 해마(Hippocampus haema)와 달리 머리 위에 관 모양의 돌기가 짧고 복부의 모양에 차이가 있다. 복해마를 비롯한 해마는 번식기가 되면 암컷이 수컷 배에 있는 보육낭에 알을 낳는 ‘수컷 임신’으로도 유명하다. 수컷은 수정란을 돌보고 부화시키며, 새끼가 독립할 때까지 뱃속에서 키우는 극진한 부성애를 보인다. 해마는 약재, 관상용 등의 이유로 남획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연안개발 등으로 주요 서식지가 훼손되어, 개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복해마를 국제적 ‘취약종(VU, Vulnerable)’으로 분류하였으며, 해양수산부는 2012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복해마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마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있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해마 서식지 보호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복해마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2022년 3월 이달의 해양생물, ‘흰수염바다오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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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흰수염을 가지고 바다 위를 나는 ‘흰수염바다오리’를 3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도요목 바다오리과에 속하는 ‘흰수염바다오리’는 주로 바다 위에서 생활하는 해양성 조류(seabird)로 눈 뒷부분과 뺨에 하얀 수염처럼 보이는 흰색의 가늘고 긴 식우(飾羽) 가 발달해있어 ‘흰수염바다오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흰수염은 번식기에는 자라지만, 겨울에는 옅어지거나 사라진다. * 식우(飾羽): 날기 위한 용도가 아닌 몸치장을 위해 붙어 있는 아름다운 깃 ‘흰수염바다오리’는 전 세계적으로 약 130만 개체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약 1,000개체 정도가 매해 겨울 우리 동해바다를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류를 따라 회유하는 물고기가 주 먹이이다 보니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에 걸려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흰수염바다오리’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흰수염바다오리’는 겨울이면 우리 바다를 찾아오는 소중한 손님이다.”라며, “해양보호생물인 ‘흰수염바다오리’를 비롯한 바닷새의 보호와 혼획 저감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흰수염바다오리’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2022년 2월 이달의 해양생물, ‘물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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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겨울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물개’를 2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아한대종인 물개는 북위 35도 이상인 북태평양과 베링해, 오호츠크해 등 찬 바다에 주로 분포한다. 물개는 바다사자과에 속하는 기각류로 뒷다리가 발달해 바다와 육지를 자유롭게 오가며 생활할 수 있지만, 번식기가 아니면 좀처럼 육지로 올라오지 않는다고 한다. 보통 물개는 5월부터 8월까지 베링해 등의 외딴 섬의 바위나 해안에서 번식하고 번식이 끝나면 다시 먼 바다로 이동한다. 우리나라 강원도 및 경북 연안이나 울릉도 등 동해안에서는 러시아 사할린에서 번식을 마치고 남하한 물개가 관찰된다. * 바다생활에 적응해 지느러미(지느러미 기, 鰭) 형태의 다리(다리 각, 脚)를 가진 해양동물(바다사자, 듀공, 강치 등이 이에 해당) 한편, 물개는 겨울철 강원도 연안에서 조업 중인 그물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물개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물개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물개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기각류 중 혼획 사례가 가장 많은 편으로, 신속한 구조·치료를 위해 혼획 또는 좌초된 물개 등 기각류를 발견한 경우 바로 119 등을 통해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물개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2021년 12월 이달의 해양생물, ‘검은머리물떼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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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이달의 해양생물로는 연미복을 연상하는 흑백 깃털을 가진 갯벌의 멋쟁이 신사, ‘검은머리물떼새(Haematopus ostralegus)’를 선정하였다. 검은머리물떼새는 도요목에 속하는 바닷새로, 길고 뾰족한 부리를 이용해 갯벌에서 갯지렁이나 작은 게를 잡아먹으며 산다. 굴, 조개 등 이매패류의 껍데기 사이에 부리를 넣고 껍데기를 비털어 열어 먹이를 먹는 모습 때문에 영어로는 ‘Oyster catcher(굴잡이)’로 불린다. 이 새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동아시아 등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데,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검은머리물떼새는 매년 겨울 우리나라 서해안, 특히 서천습지보호지역에 속한 유부도 갯벌에서 번식한다. 전세계적으로 검은머리물떼새 개체수는 약 1백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연안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서식지가 훼손되며 개체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15년 검은머리물떼새를 적색목록(Red List)의 준위협종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 서식하는 개체군은 1만 여 개체만 남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검은머리물떼새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검은머리물떼새를 허가없이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검은머리물떼새를 비롯한 철새들이 우리나라 갯벌에 언제든지 찾아와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검은머리물떼새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2021년 10월 이달의 해양생물,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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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이달의 해양생물로는 검붉은색의 폴립이 마치 푸른 바닷속 꽃다발을 연상하게 하는 ‘검붉은수지맨드라미(Dendronephthya suensoni)’를 선정하였다. 검붉은수지맨드라미는 곤봉바다맨드라미과에 속하는 자포동물로, 바닷속 암반에 붙어있는 기둥 모양의 군체를 중심으로 가지가 갈라지고 잔가지 끝에는 검붉은색의 폴립이 줄지어 달려있어 화려한 꽃다발을 떠올리게 한다. * 독이 있는 자포(주머니)를 이용해 먹이와 포식자를 공격하는 동물 * 산호의 최소단위 형태로 원통형 몸체에 위쪽 끝에 입이 있고 그 주변에 몇 개의 촉수가 있음 검붉은수지맨드라미는 부드러운 겉면과 유연한 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몸체를 수축‧이완할 수 있는 연산호이다. 크기는 다양하나, 보통 몸체를 이완할 때 높이가 15cm, 폭이 8~10cm 정도 된다. 연안해역의 수심 15m 내외 암반에서 다른 연산호와 무리를 이룬 검붉은수지맨드라미의 서식처는 아름다운 수중경관을 자랑한다. 검붉은수지맨드라미는 따뜻한 바다에 서식하는 난류종으로, 서식범위를 통해 우리 바다의 수온변화를 연구할 수 있어 동물지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 특히, 수지맨드라미류 중에서 분포범위가 가장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5년간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에서 부산 남형제섬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동물의 지리적인 분포 또는 그 분포 특성을 탐구하는 분야 검붉은수지맨드라미는 다양한 해양생물에게 산란장이나 은신처 등을 제공하여 해양생태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한 곳에 서만 서식하기 때문에 해양오염과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검붉은수지맨드라미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검붉은수지맨드라미는 해양생물의 서식처이자 우리

2021년 9월 이달의 해양생물, ‘점박이물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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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이달의 해양생물로는 매년 서해 바다의 백령도를 찾아오는 ‘점박이물범’을 선정하였다. 점박이물범은 물범과에 속하는 해양포유류(기각류)로, 통통하고 매끄러운 체형에 몸길이는 약 1.7m, 체중은 80~130kg 정도이다. 이름처럼 회갈색 바탕에 짙은 색의 불규칙한 점박무늬가 특징적이며, 개체마다 자신만의 독특한 무늬를 갖고 있어 이 무늬로 개체를 알아볼 수 있다. * 기각류(鰭脚類) : 바다에서 생활하기 알맞게 지느러미 형태의 발을 가진 해양포유류 점박이물범은 황해와 동해, 오호츠크, 캄차카반도, 베링해, 알래스카 연안의 온대 및 한대 해역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연안에서 관찰되지만 주로 백령도와 충남 가로림만에 서식한다. 국내 최대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백령도에는 최대 300마리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가로림만에는 10~12마리 정도의 작은 무리가 관찰된다. 백령도를 찾는 점박이물범은 겨울철 중국 보하이만의 해빙 위에서 새끼를 낳고 봄부터 우리나라로 내려와 여름을 보낸 뒤 늦가을에 다시 보하이만으로 돌아간다. 휴식을 취할 때는 무리지어 갯바위로 올라오며, 바다에서는 홀로 있거나 몇 마리 정도의 작은 무리를 이뤄 다닌다. 먹이로는 다양한 어류와 오징어류, 갑각류 등을 잡아먹고, 사냥을 하기 위해 수심 300m까지 잠수하기도 한다. 한때 점박이 물범은 황해에 약 8,000마리 정도가 서식했으나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서식지 감소, 가죽·약재·고기 등을 얻기 위한 남획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현재는 1,500마리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약 2~300마리가 매년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으나, 여전히 서식환경이 위협받고 있어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점박이물범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황해 점박이물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식현황 조사, 인공 쉼터 조성, 먹이자원 방류, 서식지 정화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보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점박이물범을 허가

2021년 8월 이달의 해양생물, ‘올리브바다거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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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이달의 해양생물로는 최근 공식적으로 우리 연안에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어 올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올리브바다거북(Lepidochelys olivacea)’을 선정하였다. 올리브바다거북은 바다거북과에 속하는 해양파충류로, 이름과 같이  몸통이 전반적으로 올리브색을 띠며 배쪽 껍질은 연한 노란색을 띤다. 전 세계에 서식하는 7종의 바다거북 중 체구가 작은 편이며, 등쪽 껍질은 전반적으로 둥글고 앞뒤 길이가 양 옆 길이에 비해 긴 특징이 있다. 올리브바다거북은 다른 바다거북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태어난 모래사장에서 알을 낳는 생태적 특징이 있다. 모래사장에서 부화한 어린 개체들은 성숙한 개체로 성장할 때까지 특정 이동경로 없이 대양을 떠돌며 생활하는데, 일반적으로 20℃ 이상의 해역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 동해안에서 발견된 올리브바다거북 사체의 부검 연구결과가 국제 저명학술지에 게재되면서, 국내 서식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바다에 사는 바다거북의 종류는 총 4종에서 5종으로 늘어났다. * 매부리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올리브바다거북, 장수거북, 푸른바다거북 올리브바다거북을 포함한 바다거북들은 연안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 혼획 등으로 그 개체수가 줄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도 올리브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따라 국가 간 상업 목적의 거래가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6월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리브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올리브바다거북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바다거북은 대부분 좌초·혼획된 상태로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해안가에서 좌초·혼획된

2021년 7월 이달의 해양생물, ‘눈콩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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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이달의 해양생물로는 몸집은 작지만 갯벌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갯벌의 청소부 ‘눈콩게’가 선정되었다. 성인 남성의 새끼손톱 크기만 한 눈콩게는 십각목 달랑게과의 소형 바닷게로, 등껍질의 길이가 약 6mm, 너비가 약 8.5mm 정도이다. 눈콩게는 모래 속 유기물을 걸러먹기 때문에 갯벌을 정화하는 ‘청소부’로 불리며, 봄·가을철 서해를 찾는 철새 무리들의 주요 먹이가 되어 건강한 해양생태계가 유지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눈콩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베트남, 홍콩 등지에 서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충남 남부, 전남 북부 등 서해 중부해역의 청정 모래갯벌에 주로 서식한다. 그러나, 그 개체수가 많지 않아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눈콩게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눈콩게를 허가 없이 훼손하거나 채집․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눈콩게를 해양보호생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잡는 경우도 많다.”라며, “눈콩게는 모래를 걸러먹고 근처에 동그란 모양의 작은 경단을 쌓아놓으므로, 이를 발견한다면 눈콩게 보호를 위해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눈콩게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2021년 6월 이달의 해양생물, ‘붉은발말똥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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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이달의 해양생물로는 붉은색 집게발과 말똥 냄새가 난다는 특징으로  이름 붙여진 ‘붉은발말똥게’가 선정되었다. 붉은발말똥게는 사각게과에 속하는 종으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몸 전체와 집게다리가 붉은색을 띠며 말똥 냄새가 난다. 붉은발말똥게는 등딱지의 길이와 폭이 약 3cm 정도인 중형 게류로, 집게발에는 울퉁불퉁한 과립 모양의 작은 돌기가 촘촘히 나 있고, 다리에는 흑갈색의 털이 많다. 붉은발말똥게는 주로 물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보통의 게들처럼 아가미로 호흡하기 때문에 물기가 없는 곳에서는 살지 못한다. 또한, 잡식성이라 갈대와 같은 식물이나 죽은 동물의 사체, 갯벌의 유기물 등을 먹이로 먹으며 바다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붉은발말똥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태평양과 인도양 연안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 남해 및 제주도 하구 주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강 하구와 연결된 육상의 진흙 갯벌이나 둑에 서식굴을 파고 살며, 일부 도서지역에서는 바위틈 사이에서 관찰되기도 한다. 그러나, 붉은발말똥게는 국내 대규모 서식지인 순천만 갈대 군락지 외에는 자연에서 관찰하기 쉽지 않은데, 이는 강 하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안개발과 환경오염 등으로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붉은발말똥게의 보호와 개체수 보전을 위해 2007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해양보호생물 조사·증식 사업’을 통해 붉은발말똥게의 실내번식을 통한 인공증식에 성공하였으며, 지난 2017, 2018년 창원 봉암갯벌에 증식개체 약 1,000마리를 방류하여 해양생물 서식지 회복을 꾀하기도 하였다. 한편, 개발된 인공증식 기술은 매뉴얼로 정리하여 관계기관에 제작·배포되었으며, 향후 붉은발말똥게 개체군을 회복하는 데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붉은발말똥게를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며, 이

2021년 5월 이달의 해양생물, ‘바다제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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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슴새목 바다제비과에 속하는 바다제비는  봄이 되면 인도양 북부, 중국 남부, 동남아 등 남쪽에서 우리나라로 날아와 번식하는 철새이다. 몸 전체가 짙은 갈색을 띠며, 다 자란 개체의 몸 길이가 약 19cm일 정도로 작은 체구를 가졌다. 아래로 굽은 갈고리 형태의 검은색 부리 위쪽에는 염분을 배출하는 관 형태의 콧구멍이 있으며, 바다 생활에 유리한 물갈퀴도 가지고 있다. 바다제비는 우리나라 남해안과 동해안 무인도에 땅굴을 파고 둥지를 틀어 번식을 하는데, 번식력이 약해 단 한 개의 알만 낳으며 약 40일간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는다. 바다제비는 전 세계 개체군의 75% 이상이 우리나라 독도, 구굴도, 칠발도 등 6~7개의 무인도에서 밀집하여 집단번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서식지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바다제비를 ‘준위협종(NT)’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바다제비를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바다제비는 우리나라 10개 무인도서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우리의 보호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바다제비가 언제든 우리나라로 찾아와 편히 쉴 수 있도록 서식지 보호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바다제비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2021년 4월 이달의 해양생물, ‘기수갈고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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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기수갈고둥은 갈고둥과에 속하는 고둥으로, 일반적으로 고둥류는 수명이 길지 않은 데 비해 약 12년간 장수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 껍데기의 높이와 폭은 약 10~15mm 정도로 전체적으로 작고 동글동글하며, 갈색 바탕에 삼각형 모양의 노란색과 검은색 반점이 있는 모양새를 지녔다.  기수갈고둥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수역의 수심 50cm 이내의 얕은 물에서 서식한다. ‘기수역’은 강 하구와 같이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수갈고둥은 한국의 남해안과 제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일부 지역에 분포한다. 이처럼 서식 범위가 제한적인 탓에 환경오염이나 개발로 서식지가 훼손될 경우 기수갈고둥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기수갈고둥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기수갈고둥 서식지를 확인하여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경에는 신안 암태도 일대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기수갈고둥 서식지를 최초로 확인하기도 했다.  주로 자갈과 바위에 붙어 지내는 기수갈고둥은 늦은 봄부터 여름철에 돌 표면에 하얀 타원형의 알을 낳아 번식한다. 때문에, 기수역에서 돌에 붙은 기수갈고둥과 알을 발견할 경우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해양보호생물인 기수갈고둥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기수갈고둥은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만 분포하는 희귀한 고둥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이다.”라며, “개체수는 적지만, 기수갈고둥이 기수역 생태계에서 제 수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서식지 보호와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수갈고둥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2021년 3월 이달의 해양생물, ‘새우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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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새우말은 바닷속 바위에 붙어 자라는 여러해살이 해초류이다. 크기는 20~100cm정도이며, 끝 모양이 둥근 잎을 가지고 있다. 새우말은 3월이 되면 꽃을 피우고, 4~5월에 열매를 맺어 7월에 종자가 성숙하는데, 꽃의 생김새가 새우와 비슷하다고 하여 ‘새우말’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새우말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및 러시아 연안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는 동해안에서 주로 출현하지만 서·남해안 일부 섬 지역에도 서식한다. 주로 수심 10m 이내의 바닷물 속에서 자라며, 파도가 많이 치고 물살이 빠른 해역에서 잘 성장한다. 빽빽한 군락을 이루어 사는 새우말은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거친 물살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해양생물의 서식지, 은신처, 산란장으로서의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해안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산업개발과 연안공사, 매립 등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으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새우말을 ‘취약종(VU)’으로 분류하였으며,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새우말을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새우말은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처로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종이다.”라며, “새우말과 그 서식지 보호를 위해 대국민 홍보 등 보전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새우말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2021년 2월 이달의 해양생물, ‘빗자루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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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빗자루해송은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만 서식하는 국제적 희귀종으로, 흰색과 밝은 녹색을 띄는 긴 가지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풍성하게 뻗어 있는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 전통 빗자루를 연상하게 한다. 생김새는 식물 같지만 해송과에 속하는 자포동물로 최대 7개의 분리된 가지 형태로 자라며, 높이는 50cm 내외이다. * 먹이를 잡는데 특화된 세포인 자포(주머니)가 있는 동물 빗자루해송은 수심 20~50m의 완만하게 경사진 암반에 단단히 붙어 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남부해역에서만 유일하게 발견되고 있다. 한 지점에 고정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외부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하므로, 빗자루해송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빗자루해송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만 서식하여 국제적으로도 보호관리가 필요한 해양생물로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II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 CITES II급: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해양수산부도 2018년부터 빗자루해송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허가 없이 포획·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빗자루해송의 국내 유일 서식지인 제주도 문섬 주변은 화려한 산호군락지가 발달하고 수중경관이 매우 뛰어나 레저활동이 활발한 곳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중레저활동 등으로 인해 빗자루해송과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빗자루해송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2021년 1월 이달의 해양생물, ‘바다쇠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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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바다쇠오리는 도요목 바다오리과에 속하는 바닷새다. 이름에 ‘작다’라는 뜻의 ‘쇠’가 붙은 것처럼 몸길이가 약 25cm밖에 안되는 작은 체구에 검은 머리와 살색을 띠는 작은 부리를 지녔다. 몸통의 아랫면은 흰색 깃털로 덮여있고, 윗면은 회갈색을 띤다. 모여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바다쇠오리는 3~4마리의 작은 무리부터 1,000여 마리의 큰 무리를 이루어 바다에서 겨울을 난다. 바다쇠오리는 번식기를 제외한 일생을 바다 위에서 생활하며, 부화한 지 1~2일 밖에 안 된 새끼도 둥지를 떠나 바다로 나간다. 바다쇠오리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백만 마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할린, 연해주, 알래스카 남부, 일본과 우리나라 등 북태평양에 주로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동해 먼 바다에서 겨울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요 번식지인 캐나다의 섬 등지에서 아메리카너구리와 같은 포식자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어구에 의한 혼획, 해양유류오염 사고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바다쇠오리를 관심필요종(LC)으로 분류하였으며, 해양수산부도 2016년부터 바다쇠오리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바다쇠오리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바다쇠오리는 무리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어 혼획, 유류오염 등 피해가 발생할 때 다수 개체가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가 필요한 종이다.”라며, “바다쇠오리와 같은 해양보호생물 보호를 위해 새해에도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바다쇠오리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2020년 12월 이달의 해양생물, ‘참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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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참고래는 수염고래과에 속하는 대형 고래다. 몸길이는 약 24m, 체중은 약 75톤에 달해 대왕고래 다음으로 큰 고래인데, 시속 37km 정도로 유영하며 큰 덩치에 비해 빠른 수영솜씨를 보여준다. 참고래는 아래턱의 좌우 색상이 다른 것이 특징인데, 오른쪽은 흰색, 왼쪽은 검은색을 띤다. 다른 수염고래류와 달리 무리를 짓는 습성이 있어, 2~7마리가 무리를 이루어 다니곤 한다.  참고래는 전 세계 온대, 아한대 및 극지 주변 해역에 서식하며, 심해 등 차가운 곳을 선호한다. 여름철에는 극지방에서 작은 갑각류나 군집성 어류 등을 잡아먹으며 먹이활동을 하다가, 겨울철이면 번식을 위해 무리를 지어 적도 부근으로 이동한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바다에도 참고래가 많이 있었는데 상업 포경으로 남획되면서 현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가끔 드물게 어린 개체가 그물에 걸려 발견되기도 한다. 작년 12월에도 제주시 비양도 해상에서 죽은 채 떠 있는 참고래가 발견된 바 있다.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는 상업 포경으로 인해 줄어든 참고래를 보전하기 위해 참고래 포획을 완전히 금지하였으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부속서 I 에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 무역이 중지되지 않으면 멸종될 생물종(국제거래 금지 대상) 한편,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으로 최근 참고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1996년부터 멸종위기종(EN)이었던 참고래의 멸종위기등급을 2018년 취약종(VU)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다. 해양수산부도 참고래의 개체수 회복을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참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참고래의 개체

2020년 11월 이달의 해양생물, ‘자색수지맨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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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자색수지맨드라미는 곤봉바다맨드라미과에 속하는 자포동물로, 황백색을 띤 가지와 자주색 폴립으로 구성된 연산호이다. 물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마치 육상식물인 맨드라미 꽃과 같아 이름 붙여졌으며, 색감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한다. * 자포동물: 독을 함유하여 먹이를 잡을 때 특화된 세포인 자포(주머니)가 있는 동물 * 폴립: 군체를 이루는 산호의 개별형을 뜻하는 말로, 원통형 몸에 촉수가 입에 달려있음 자색수지맨드라미의 몸통(군체)은 가지가 많이 갈라진 형태를 보이며, 높이 5.8~7.3cm, 너비 4.2~6.2cm, 두께 2.5~3.6cm의 비교적 납작한 모양으로, 가는 가지 끝에는 10~13개의 자주색 폴립이 줄지어 있다. 자색수지맨드라미는 검붉은수지맨드라미, 큰수지맨드라미 등 다른 연산호류와 함께 모여 군집을 이루어 서식하며, 해류의 흐름이 빠른 청정해역에 햇빛이 잘 투과되는 수심 20m 이내 암반에 붙어서 서식한다.  한편, 따뜻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색수지맨드라미는 우리나라 제주도 전 해역에서 주로 발견되었으나, 최근 들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서식범위가 남해안 일부지역까지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색수지맨드라미는 다양한 해양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여 해양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성장속도가 매우 느리고 해저 바닥, 암반 등에 부착하여 살아가는 생물로 해양개발, 해양오염, 부주의한 수중 레저활동 등에 매우 취약하여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자색수지맨드라미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자색수지맨드라미를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자색수지맨드라미를 비롯한 연산호 서식처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공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라며, “자

2020년 10월 이달의 해양생물, ‘청다리도요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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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청다리도요사촌’은 도요목 도요과에 속하는 바닷새로, 현재 전 세계의 개체수가 약 1,300마리밖에 안되어 보호가 시급한 종이다. 이 새는 전체적으로 흰색이지만 머리, 등, 날개 부분은 회색을 띤다. *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Redlist, 2020 청다리도요사촌은 같은 과에 속하는 청다리도요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푸른빛의 다리를 가진 청다리도요와는 달리 노란빛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청다리도요보다 부리가 굵고 날개 아래쪽이 흰색을 띠며, 날아오를 때 꼬리 밖으로 다리가 길게 돌출되는 청다리도요와 달리 꼬리 밖으로 다리가 거의 돌출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청다리도요사촌은 아시아 대륙에 주로 분포하며, 매년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철새이다. 오호츠크해 연안의 러시아 동부와 사할린섬 등에서 번식한 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홍콩, 대만을 거쳐 방글라데시,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말레이반도로 이동한다. 번식과 월동을 위한 긴 여정의 중간기착지로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청다리도요사촌은 서천 유부도, 전북 고창, 전남 순천만 등 서․남해안의 갯벌, 습지, 하구나 하천의 풀밭 등지에서 먼 거리를 이동할 힘을 비축하기 위해 작은 물고기나 새우 따위를 잡아먹는다. 특히, 청다리도요사촌이 주로 방문하는 유부도(서천), 순천만(보성-순천), 고창 갯벌은 우수한 해양생태계 가치와 많은 바닷새들의 중간기착지 역할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후보에 ‘한국의갯벌’이라는 이름으로 등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청다리도요사촌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청다리도요사촌을 허가 없이 훼손하거나 포획․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청다리도요사촌은 우리 갯벌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종이지만,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