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날씨, 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기상청 05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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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2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며,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이상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남쪽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전남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기온 상승과 제주도 비 시작 오늘은 전국 대부분이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15~20도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밤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내일로 확대되며, 이 비는 강하고 많은 양을 예상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압계 현황과 전망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강수 전망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로 확대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예상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 변화와 건강 관리 오늘 아침 기온은 7~17도로 출발하며, 낮 기온은 22~29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므로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및 안개 전망과 건조 전망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해동부 바깥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가 습한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2021년 6월 이달의 해양생물, ‘붉은발말똥게’ 선정

▲ 2021년 6월 이달의 해양생물 포스터

2021년 6월 이달의 해양생물로는 붉은색 집게발과 말똥 냄새가 난다는 특징으로  이름 붙여진 ‘붉은발말똥게’가 선정되었다. 붉은발말똥게는 사각게과에 속하는 종으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몸 전체와 집게다리가 붉은색을 띠며 말똥 냄새가 난다. 붉은발말똥게는 등딱지의 길이와 폭이 약 3cm 정도인 중형 게류로, 집게발에는 울퉁불퉁한 과립 모양의 작은 돌기가 촘촘히 나 있고, 다리에는 흑갈색의 털이 많다.

붉은발말똥게는 주로 물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보통의 게들처럼 아가미로 호흡하기 때문에 물기가 없는 곳에서는 살지 못한다. 또한, 잡식성이라 갈대와 같은 식물이나 죽은 동물의 사체, 갯벌의 유기물 등을 먹이로 먹으며 바다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붉은발말똥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태평양과 인도양 연안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 남해 및 제주도 하구 주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강 하구와 연결된 육상의 진흙 갯벌이나 둑에 서식굴을 파고 살며, 일부 도서지역에서는 바위틈 사이에서 관찰되기도 한다.

그러나, 붉은발말똥게는 국내 대규모 서식지인 순천만 갈대 군락지 외에는 자연에서 관찰하기 쉽지 않은데, 이는 강 하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안개발과 환경오염 등으로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붉은발말똥게의 보호와 개체수 보전을 위해 2007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해양보호생물 조사·증식 사업’을 통해 붉은발말똥게의 실내번식을 통한 인공증식에 성공하였으며, 지난 2017, 2018년 창원 봉암갯벌에 증식개체 약 1,000마리를 방류하여 해양생물 서식지 회복을 꾀하기도 하였다. 한편, 개발된 인공증식 기술은 매뉴얼로 정리하여 관계기관에 제작·배포되었으며, 향후 붉은발말똥게 개체군을 회복하는 데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붉은발말똥게를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붉은발말똥게는 개체수가 적어 흔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갯벌의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종이다.”라며, “붉은발말똥게와 서식지 보호를 위해 대국민 홍보 등 보전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붉은발말똥게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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