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이달의 해양생물, ‘청다리도요사촌’
2020년 10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청다리도요사촌’은 도요목 도요과에 속하는 바닷새로, 현재 전 세계의 개체수가 약 1,300마리밖에 안되어 보호가 시급한 종이다. 이 새는 전체적으로 흰색이지만 머리, 등, 날개 부분은 회색을 띤다.
*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Redlist, 2020
청다리도요사촌은 같은 과에 속하는 청다리도요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푸른빛의 다리를 가진 청다리도요와는 달리 노란빛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청다리도요보다 부리가 굵고 날개 아래쪽이 흰색을 띠며, 날아오를 때 꼬리 밖으로 다리가 길게 돌출되는 청다리도요와 달리 꼬리 밖으로 다리가 거의 돌출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청다리도요사촌은 아시아 대륙에 주로 분포하며, 매년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철새이다. 오호츠크해 연안의 러시아 동부와 사할린섬 등에서 번식한 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홍콩, 대만을 거쳐 방글라데시,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말레이반도로 이동한다.
번식과 월동을 위한 긴 여정의 중간기착지로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청다리도요사촌은 서천 유부도, 전북 고창, 전남 순천만 등 서․남해안의 갯벌, 습지, 하구나 하천의 풀밭 등지에서 먼 거리를 이동할 힘을 비축하기 위해 작은 물고기나 새우 따위를 잡아먹는다.
특히, 청다리도요사촌이 주로 방문하는 유부도(서천), 순천만(보성-순천), 고창 갯벌은 우수한 해양생태계 가치와 많은 바닷새들의 중간기착지 역할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후보에 ‘한국의갯벌’이라는 이름으로 등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청다리도요사촌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청다리도요사촌을 허가 없이 훼손하거나 포획․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청다리도요사촌은 우리 갯벌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종이지만,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앞으로 청다리도요사촌을 보전하기 위해 서식지 보전 노력과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청다리도요사촌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