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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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부르키나파소(와가두구, 보보디울라소 제외) 전역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

▲ 부르키나파소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

외교부는 2020년 9월 14일부로 부르키나파소(와가두구, 보보디울라소 제외) 전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제외되는 와가두구 및 보보디울라소는 특별여행주의보 적용


이번 조정은 부르키나파소에서 활동하는 무장세력이 부르키나파소-코트디부아르 접경 지역 초소를 공격하여 13명의 군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부르키나파소 내 우리 국민의 안전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 2020.9월 기준 부르키나파소 체류 우리 국민 47명(와가두구 또는 보보디울라소 체류)


부르키나파소를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별 여행경보의 구분 및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여행유의):(여행예정자?체류자)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황색경보,여행자제):(여행예정자)불필요한여행자제,(체류자)신변안전 특별 유의

- 3단계(적색경보,철수권고):(여행예정자)여행취소?연기,(체류자)긴요용무가 아닌한철수

- 4단계(흑색경보,여행금지):(여행예정자)여행금지준수,(체류자)즉시대피?철수


※ 특별여행주의보(「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제3조, 제5조, 제6조)

-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동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외교부는 앞으로도 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테러 동향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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