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키나파소(와가두구, 보보디울라소 제외) 전역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

▲ 부르키나파소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

외교부는 2020년 9월 14일부로 부르키나파소(와가두구, 보보디울라소 제외) 전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제외되는 와가두구 및 보보디울라소는 특별여행주의보 적용


이번 조정은 부르키나파소에서 활동하는 무장세력이 부르키나파소-코트디부아르 접경 지역 초소를 공격하여 13명의 군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부르키나파소 내 우리 국민의 안전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 2020.9월 기준 부르키나파소 체류 우리 국민 47명(와가두구 또는 보보디울라소 체류)


부르키나파소를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별 여행경보의 구분 및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여행유의):(여행예정자?체류자)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황색경보,여행자제):(여행예정자)불필요한여행자제,(체류자)신변안전 특별 유의

- 3단계(적색경보,철수권고):(여행예정자)여행취소?연기,(체류자)긴요용무가 아닌한철수

- 4단계(흑색경보,여행금지):(여행예정자)여행금지준수,(체류자)즉시대피?철수


※ 특별여행주의보(「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제3조, 제5조, 제6조)

-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동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외교부는 앞으로도 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테러 동향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외교부


보급형홈페이지20번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 면제, 자동차관리법 개정

한랭질환자 31%가 12월말부터 1월초 발생 사전 대비 필요

가을 국립공원 산책로 7곳! 가족과 함께 신나는 힐링 여행 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