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건복지부 장관 브리핑
이번에 마련하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과거 1~3차 재정 계산 당시의 종합운영계획과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논의의 틀 면에서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습니다.
둘째, 내용면에서, 기존 1~3차 국민연금종합계획과는 달리 이번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계획수립 방식 면에서, 정부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지역별·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에서 추진한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1.7%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급보장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가입·급여제도의 주요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방안을 신설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분들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당초 둘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것을 확대하여 첫째아 이상부터 지급(6개월)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은 그간 배우자 사망 시 발생하는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이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 당초 유족연금의 30%만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었으나, 40%로 인상하여 배우자 사망 시 발생할 수 있는 생계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 시작 후 연금급여를 분할하던 방식에서 이혼시점에 소득이력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부부 양측의 연금수급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혼인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21년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30만원 지원을 목표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소득하위 20%, ’20년에는 소득하위 40%, ’21년 소득하위 70%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여 현재 노인세대의 높은 빈곤율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주택연금의 각 연금제도간 유기적인 연계와 조정을 위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위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에 대해 ▲현행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의견, ▲재정안정성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좀더 발전된 퇴직연금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 체계를 통해 적정 노후생활비 약 150만원이 될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지난 2007년 개혁 이래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것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진국도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적연금 개혁을 이룬바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제시한 안을 기초하여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혁방안이 선택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