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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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다임러·만트럭 건설기계 및 자동차 3,074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다임러·만트럭 건설기계 및 자동차 3,074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 080-357-2500 )

국토교통부는 다임러트럭코리아(주) 및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 및 자동차 3,074대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덤프트럭) 703대는 3축 부분의 종감속장치 중 피니언기어가 진동 등에 의해 고정너트가 풀려 이격됨으로써 차동기어장치를 파손시켜 구동축에 동력을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변속기로부터 출력된 구동토크의 증대 및 회전속도의 감속 등을 위한 장치
** 동력을 구동축에 적정하게 전달하고 선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치

해당 건설기계는 12월 17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피니언 기어 고정 와셔 추가)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덤프트럭) 1,195대, 자동차(카고트럭, 트랙터) 1,176대는 주행 중 특정한 모드에서 변속기가 중립단으로 고정이 되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더라도 동력전달이 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해당 건설기계 및 자동차는 12월 17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PTM 교체 및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PTM(Power Train Manager): 최적의 변속단을 찾기 위한 변속 보조 제어 장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다임러트럭코리아(주)(080-001-1886), 만트럭버스코리아(주)(031-8014-5774)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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