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7일 서울·인천·경기도 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오늘(11월 6일, 화요일) 17시 기준으로 발령 조건을 충족하여,
11월 7일(수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서해상 및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하의 안정한 대기상태에서 축적된 국내 오염물질에 국외 유입 오염물질의 영향이 더해져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며,
수요일에도 대기정체로 인해 축적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금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인천, 경기, 충남 지역에서 상한제약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해당지역 대상발전기 21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5기) 중에서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수급상의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11기가 내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 (발령기준) 당일 주의보(75㎍/㎥이상 2시간) + 내일 예보 50㎍/㎥초과
** 실제 상한제약 적용발전기 수는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서울 전지역 37개지점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여부를 단속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1월 7일(수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 11월 7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므로,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에서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여 시·도에서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비상저감조치와 함께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단속인원 242명, 단속장비 199대를 투입하여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학교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 집중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청, 3개 시·도에서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354개소에 대한 점검(TMS 집중모니터링 218개소, 점검 136개소)을 강화하고, 공사장 192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경기도와 산림청에서는 1,262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쓰레기 불법소각을 감시할 예정이다.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실생활과 밀접한 도로, 지하역사에서의 비상저감조치와 민감·취약계층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수도권 3개시도에서 도로청소차 786대(서울 271대, 인천 183대, 경기 332대)를 투입하여 야간에만 1회 시행하던 도로청소를 주간을 포함하여 2∼3회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시행한다.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하고 미세먼지 행동요령 교육과 홍보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월 제정되어,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조치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