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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쁘라삐룬, 2010년 곤파스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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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북상하고 있는 제13호 태풍 ‘링링’과 유사한 2000년 쁘라삐룬, 2010년 곤파스의 당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대비 62.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0년 쁘라삐룬, 2010년 곤파스가 한반도에 머문 4일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3,081건으로, 하루 평균 770.3건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 일자별 교통사고 통계분석 * 분석일자 : 2000년 8월 31일 ∼ 9월 1일(2일), 2010년 9월 1일 ∼ 2일(2일) 공단 관계자는 태풍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강한 비와 바람의 영향 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연구에 따르면, 시속 120km 주행 시 초속 35m의 강풍이 부는 경우, 승용차는 1.2m, 버스 등은 6.5m 주행경로를 벗어나기 때문에, * 연구출처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강풍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정도, 2007 강풍시에는 낙하물 사고와 대형차량 인접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상시에 비해 약 1.7배 증가하므로 운전자는 주행 시 반드시 속도를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 노면상태에 따른 차량별 제동거리 실험결과 폭우로 인해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안가, 절개지, 저지대 인근 주차 금지하고, 운행전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드 홈 깊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차량에 침수가 발생 했다면, 무리한 구조조치 대신, 보험사 및 정비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 보험사?제작사 긴급출동반의 연락처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불법주차를 하거나 통제지역에 주차를 한 경우 침수피해 발생 시 보험보상 범위 등에서 제외 될 수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폭우상황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평소보다 위험요인이 증가한다

침수·사고·고장 발생 시 대처요령 및 안전한 기계식주차장 관리 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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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대 지하 기계식주차장 침수(2017.7.26)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여름 장마철을 맞아 기계식주차장의 침수나 사고, 고장 발생 시 대처요령을 소개하고 안전한 기계식주차장 관리를 당부했다. 기계식주차장은 집중호우 또는 태풍으로 인해 침수나 파손이 될 경우 복구하는데 많은 비용이 지출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 태풍이 발생했거나 태풍예보가 있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의 출입문을 닫고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강풍이 출입문을 통과하면서 와류가 발생하여 운반기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기계식주차장의 침수를 예방하고, 침수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홍수나 빗물로 침수가 우려될 때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운행을 중지시키고, 건물 측의 메인분전반의 (임시)전원을 차단한다. ② 고무장화를 착용하고 기계의 감전이나 누전이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③ 침수부위가 완전건조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 후 가동한다. ※ 미건조 상태에서 가동 시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 ④ 침수예방대책 수립 후 충분한 시운전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 후 재가동한다. ⑤ 저(低)지대에 위치한 건축물의 주차장은 출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하여 빗물 유입을 차단한다. 더불어, 평소 기계식주차장에서 인명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의 안전한 대처요령도 소개했다. <인명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① 사고 발생 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즉시 작동을 정지시킨다. ※ 비상정지 버튼 위치를 상시 확인·숙지 ② 사고 상황과 부상자 수를 파악해 즉시 응급의료기관(119)에 신고한다. ③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응급처치를 한다. ※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골절 시 부목사용, 출혈 시 지혈 등 ④ 정확한 사고조사를 위해 현장을 보존한다. ⑤ (경찰의) 사고조사 종료 후 유지보수 업체 등을 불러 기계 상태를 확인한다. ⑥ 보완작업 및 충분한 시운전을 통해 안전성을

침수·대형사고 차량, 폐차이행확인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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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4월 1일부터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한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하여 폐차장이 해당 차량을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여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전부손해)처리 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차량가액을 지급한 후 차량을 폐차장 등에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켜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시켜 국민안전 위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보험사로부터 폐차 대상 차량목록을 전달 받고, 해당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제대로 폐차처리를 하였는지 확인·추적한다. * 폐차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한 달 내에 폐차말소를 하여야 함 ** 폐차말소된 차량은 국내 재등록·재유통이 원천 차단됨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폐차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를 통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불법유통 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폐차이행확인제 시행을 통하여 전손차량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고차시장과 폐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