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절반이 7~10월에 발생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PM 교통사고 중 절반이 7~10월에 집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크기와 무게가 작아 휴대하기 좋고, 속도는 보행속도(평균 4km/h) 보다 빨라 최근 중·단거리 이동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공단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PM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789건이 발생하여 835명이 다치고, 16명이 사망하였는데, 사고건수와 부상자수가 연평균 95%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도 2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월별로는 8월에 전체 PM 교통사고의 13.4%가 발생하여 가장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월부터 증가한 PM 교통사고는 10월까지 그 경향이 유지되다가 11월부터 차츰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7월부터 10월까지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393건으로, 전체 PM 교통사고의 49.8%를 차지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8~10시(111건, 14.1%), 18~20시(101건, 12.8%) 순으로 나타나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PM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공단 담당자는 “출퇴근 수단으로 PM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며, 통행량이 많아 차량, 보행자와 상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월 10일부터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며, “안전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을 위해서 반드시 안전모, 야간 반사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과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장마가 끝나고 하계휴가 등 야외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7월말부터 이용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