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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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창업매장 37개소 운영자 공개모집


▲ 휴게소 창업매장 운영자 모집 카드뉴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매장 운영자를 7월 27일(월)부터 8월 9일(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청년창업매장(26개소) △Night cafe(9개소) △졸음쉼터 푸드트럭(2개소)으로 총 37개 매장이다.


창업매장은 휴게소 매장 또는 졸음쉼터 내 푸드트럭에서 08시부터 20시까지 간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매장이며, Night cafe는 2019년 정부의 규제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으로 휴게소 일반매장이 문을 닫는 20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매장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만 20~39세의 청년층(‘80~2000년생)이며, 나이트카페는 청년층과 만 50~65세인 시니어층(‘55~’70년생), 푸드트럭은 청년층과 만 40~49세(‘71~’80년생)도 지원 가능하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에는 가점이 부여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와 폐업 중소상공인, 그리고 그 가족들도 우대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www.ex.co.kr ) 내 ‘고속도로–휴게소/주유소–휴게소 창업매장’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054-811-2343)에서도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창업매장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에는 최초 1년간 매장 운영 후 1년까지 추가운영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추가운영기간을 2년으로 늘려 최대 3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임대료 면제기간을 초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휴게소 일반 입점매장보다 낮은 판매수수료를 적용해 창업 초기 안정적인 매장운영을 도울 계획이다.


김성진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장은 “청년창업매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창업을 주저하는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일자리 발굴과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상생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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