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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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실제 판매여부 조사했더니 95%가 허위


▲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실제 판매여부 조사했더니 95%가 허위

경기도가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상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실제로 구입할 수 없는 허위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은 연간 220만~230만대, 약 27조원 규모로 완성차 판매량의 1.3배에 달하는 큰 시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은 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싼 가격을 제시해 고객을 유도한 뒤 비싸게 판매하는 등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수된 제보에 따라 지난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됐다. 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사이트 당 100대를 임의 추출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판매자는 상사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상품용 중고차로 정식 등록하고, 상품이 판매된 후에는 해당 상품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이트 차량 3,096대 중 중고자동차 상사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매매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다. 나머지 2,946대(95.2%)는 허위매물인 셈이다.


유형별로는 ▲차량말소 71대 ▲번호변경 304대 ▲차량번호 조회 불가 24대 ▲명의 이전 완료 차량(판매완료 등) 2,547대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명의이전이 완료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매물로 게시돼 있는 차량이 2,390대(81.1%)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어 사실상 관리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조사대상 3,096대의 판매가격과 주행거리를 살펴보면, 중고자동차 판매자가 게시한 판매가격은 평균 748만3,000원 수준이나 실제 취득가액은 평균 2,129만6,000원으로 2.8배 비쌌고, 주행거리는 5,899km이나 명의이전 당시 실제 주행거리는 2만8,422km로 4.8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허위매물을 주로 등록하는 사이트는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명분으로 사이트상의 상품정보나 매매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고지를 하고 있다. 또, 대부분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매물로 게시하고 차량 가액을 매우 낮게 책정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예 과장은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이를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365홈페이지( www.car365.go.kr ) 등에서 제공하는 실매물 검색 서비스 활용을 권장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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