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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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청바지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실시


▲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및 시험결과

청바지는 활동성이 뛰어나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대가 즐겨 입는 의류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청바지 30개(아동용 15개, 성인용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후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입는 청바지는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14세 이상이 입는 청바지(이하 성인용)는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195호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청바지 30개 중 4개(13.3%) 제품에서 인체발암물질인 아릴아민(벤지딘) 또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돼 부적합했다.


성인용 1개 제품의 옷감 및 주머니감에서 안전기준(30mg/kg)을 최대 2.7배(각각 39.8mg/kg, 80.4mg/kg) 초과하는 아릴아민(벤지딘)이 검출됐고, 3개 제품(성인용 2개, 아동용 1개)은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인 스냅 뒷단추에서 안전기준(0.5㎍/㎠/week)을 최대 6.2배(0.92 ~ 3.10㎍/㎠/week)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성인용 청바지 1개 제품의 옷감에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2021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유럽연합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안전기준을 3.9배(386.1mg/kg) 초과해 검출됐다.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현재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는 함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성인용 의류 등이 포함된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는 함량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유럽연합이 세탁 가능한 모든 섬유제품에 대해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의 함량을 제한할 예정인 바,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관련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피부 및 안구 접촉 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난분해성·고농축성 특성을 가지고 있고 수생태계 위해성과 인체에 대한 간접 위해우려가 높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한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청바지와 같은 섬유제품에는 섬유의 혼용률·취급상 주의사항·주소·전화번호·제조자/수입자명·제조국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30개 중 11개(36.7%, 성인용 6개·아동용 5개) 제품이 이를 일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청바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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