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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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시범 시행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

외교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7. 28.(화)부터 아래 지역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시범 시행하고, 이를 올 연말까지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내) 강원 원주시, 경기 여주시, 경남 함안군, 경북 상주시, 전남 순천시, 전북 정읍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총 7개소)


(재외공관) 주미얀마(대), 주베트남(대), 주스위스(대), 주영국(대), 주인도네시아(대), 주일본(대), 주시드니(총), 주요코하마(총), 주호놀룰루(총), 주호치민(총) (총 10개소)


※ 국내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신청 시 지정한 동 7개소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 수령 가능


현재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하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 http://www.gov.kr ),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아래 사유 해당자의 경우 직접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특성 상 민원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진 파일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므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여권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여권사진 준비 필요


외교부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와 함께, 올해 안에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여권사실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하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여권용 사진파일 안내(온라인용) >


1. 기본사항

ㅇ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

ㅇ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

ㅇ 해상도는 300dpi 권장

ㅇ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2. 접수 불가 사유

접수 불가 사유

ㅇ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테두리가 있는 경우

ㅇ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ㅇ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www.passport.go.kr )' 참고)


3. 유의 사항


ㅇ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ㅇ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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