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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가죽 소파,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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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거실에 주로 비치하는 소파는 가족 구성원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장소 중 하나이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놀이·학습·소통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가죽 소파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와 업체의 선제적인 유해물질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PVC·PU 등 합성수지 가죽을 마감재로 사용한 10만원대⋅40만원대 소파 ▣ 합성가죽 소파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안전기준 마련 필요 합성가죽 소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가구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합성가죽 소파의 경우 그보다 피부접촉 빈도가 낮거나 유사한 수준인 합성수지제품, 찜질팩, 비닐장판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 납(300㎎/㎏ 이하), 카드뮴(75㎎/㎏ 이하)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 * 요가매트, 돗자리매트, 슬리퍼, 욕실화, 휴대폰케이스, 이어폰 등(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제0352호) 반면 유럽연합(EU)은 소파를 포함해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가죽 소파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의 함량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납 :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음. ▫ 카드뮴 :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

코로나19 방역 용도로 손소독제(의약외품)를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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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의 소독이나 청결을 위해 손소독제 또는 손세정제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손소독제 15개(의약외품) 및 겔타입 손세정제 10개(화장품)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손소독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 대부분이 소독·살균효과가 있는 손소독제(의약외품)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손소독제 전 제품, 에탄올 함량·표준제조기준 등에 적합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용 손소독제에 살균성분인 에탄올의 함량이 부족하거나 시신경 장해·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함유돼 리콜 되는 사례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 유통 중인 손소독제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및 메탄올 함량을 시험한 결과, 에탄올 함량은 최소 59.1%(v/v)에서 최대 75.4%(v/v)로 전 제품이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54.7 ~ 70.0%(v/v))*’에 적합했고,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14호 □ 대다수의 손세정제가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로 광고, 일부는 표시 대비 에탄올 함량도 적어 손소독제는「약사법」에 따라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반면, 손세정제는「화장품법」에 따라 얼굴과 몸의 이물질을 씻어주고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약사법」및「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거나 의약(외)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장품(손세정제)은 청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손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기준이 없어 살균 등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그러나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겔타입의 손세정제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전 제품이 ‘살균·항균·소독·살균력 99%·손소독제

일부 청바지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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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는 활동성이 뛰어나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대가 즐겨 입는 의류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청바지 30개(아동용 15개, 성인용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후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입는 청바지는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14세 이상이 입는 청바지(이하 성인용)는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195호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청바지 30개 중 4개(13.3%) 제품에서 인체발암물질인 아릴아민(벤지딘) 또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돼 부적합했다. 성인용 1개 제품의 옷감 및 주머니감에서 안전기준(30mg/kg)을 최대 2.7배(각각 39.8mg/kg, 80.4mg/kg) 초과하는 아릴아민(벤지딘)이 검출됐고, 3개 제품(성인용 2개, 아동용 1개)은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인 스냅 뒷단추에서 안전기준(0.5㎍/㎠/week)을 최대 6.2배(0.92 ~ 3.10㎍/㎠/week)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성인용 청바지 1개 제품의 옷감에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2021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유럽연합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안전기준을 3.9배(386.1mg/kg) 초과해 검출됐다.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현재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는 함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성인용 의류 등이 포함된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는 함량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유럽연합이 세탁 가능한 모든 섬유제품에 대해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의 함량을 제한할 예정인 바,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관련 기

비눗방울 장난감 5개 제품에서 CMIT, MIT 및 기준 초과 미생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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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보존제 및 미생물 검출제품 시험결과 어린이가 즐겨 사용하는 비눗방울 장난감은 놀이 과정에서 피부에 접촉되거나 입·코를 통해 흡입될 위험이 높아 철저한 위생 관리 및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보존제(CMIT, MIT)와 기준을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 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3개 중 3개(13.0%) 제품에서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CMIT가 최소 1.26mg/kg에서 최대 13.93mg/kg, MIT는 최소 0.65mg/kg에서 최대 3.23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 - MIT(Methylisothiazolinone) :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총호기성미생물, 효모 및 사상균 : 공기 중에서 생육·번식하는 미생물 및 곰팡이균 등을 말하며,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염된 제품을 접촉할 경우 피부 염증을, 섭취할 경우 배탈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음. 또한, 3개(13.0%) 제품에서는 총호기성미생물이 완구에 대한 참고기준(1,000CFU/㎖ 이하)을 최대 330배(최소 4,800CFU/㎖ ~ 최대 330,000CFU/㎖) 초과했고, 효모 및 사상균이 동 기준(100CFU/㎖ 이하)을 최대 3,200배(최소 5,600CFU/㎖ ~ 최대 320,000CFU/㎖) 초과하여 검출됐다. 비눗방울 장난감 등 완구는 최소단위 포장에 모델명, 수입·제조사명, 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