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방법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4년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특별감면으로 인해 행정처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이 면제된 사람은 9월 19일(목)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법규준수교육으로 총 6시간이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개별 우편 통지로 안내됩니다. 본인이 특별감면 대상자인지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민원콜센터(☏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훈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관리처장은 “대상자들이 조속히 교육을 이수하여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고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