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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 15배↑, 짧은 거리라도 안전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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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고, 저속이라 방심은 금물입니다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한국도로교통공단 은 농기계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은 15.4로, 일반 차량 평균(1.4명)의 11배에 달합니다. 짧은 거리라 하더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단 한 번의 사고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단독사고 비율 88%, 안전띠 미착용이 치명적입니다 공단에 따르면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의 88.8%는 공작물 충돌, 전도·전복 등 단독사고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망자는 착용자의 7.8배에 달하며, 치사율은 무려 36.9명/100건에 이릅니다. ▲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농기계 및 전체 차종 교통사고 현황 (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즉, 농기계는 저속 운행이라도 충돌 시 탑승자가 바깥으로 튕겨나가기 쉬워 안전띠 착용이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됩니다. 구분 사고건수 사망자수 치사율(명/100건) 농기계 1,628 250 15.4 전체차종 661,722 6,359 1.0 고령운전자 안전교육과 장비 점검이 해답입니다 농기계 운전자 중 73%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시력과 반응 속도 저하로 인해 사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출발 전 제동장치와 등화장치, 반사판 상태를 점검하고, 반드시 안전띠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공단은 “농기계는 전복 시 탑승자가 쉽게 밖으로 튕겨나가기 때문에, 짧은 거리라도 안전띠를 꼭 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본 안전수칙을 지킬 때 비로소 안전한 수확철이 완성됩니다.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 자세히 보기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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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은 2024년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특별감면으로 인해 행정처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이 면제된 사람은 9월 19일(목)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법규준수교육으로 총 6시간이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개별 우편 통지로 안내됩니다. 본인이 특별감면 대상자인지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민원콜센터(☏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훈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관리처장은 “대상자들이 조속히 교육을 이수하여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고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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