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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 위해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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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경우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 전 일정기간 상환유예 지원 ◈ 사회 진출이 늦은 청년층이 채무상환 부담 없이 취업 준비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제한 ◈ 채무조정 확정 후 일정금액 이하의 예금에 대해 채무자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토록 하여 금융거래 제약 해소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 는 개인연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지속 보완해 왔습니다. * 최대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선(2019.4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도입(2019.7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2019.9월) 등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후 이를 이행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상환유예(2020.3월)를 시행하였으며, (☞「코로나 피해 서민채무자 긴급지원방안(2020.3.11.)」) *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신청비와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2020.4월)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2020.4.29.)」) * 최대 1년간 원금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연체장기화시 원리금 추가 감면 지원 이에 더하여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 채무자가 더욱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 10.14일「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논의 2. 주요 내용 1)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 확대 (현행) 신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 회복시까지(최대 1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

특별감면 대상자, 운전면허 응시 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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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 전경 정부는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시행하였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2017년 10월 1일(일)부터 2017년 9월 30일(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특별감면이 실시됨에 따라 170만 여명이 운전면허 벌점 삭제나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모든 사람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 인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단속경찰관 폭행 등 10개 사항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통지하며,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 )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09:00~18:00)할 수 있고,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단,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경우에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을 확대하여 운영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으며, 자세한 교육일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www.safedriving.or.kr )를 통해 확인 후 예약할 수 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