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 위해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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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경우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 전 일정기간 상환유예 지원

◈ 사회 진출이 늦은 청년층이 채무상환 부담 없이 취업 준비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제한

◈ 채무조정 확정 후 일정금액 이하의 예금에 대해 채무자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토록 하여 금융거래 제약 해소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지속 보완해 왔습니다.


* 최대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선(2019.4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도입(2019.7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2019.9월) 등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후 이를 이행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상환유예(2020.3월)를 시행하였으며, (☞「코로나 피해 서민채무자 긴급지원방안(2020.3.11.)」)


*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신청비와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2020.4월)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2020.4.29.)」)


* 최대 1년간 원금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연체장기화시 원리금 추가 감면 지원


이에 더하여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 채무자가 더욱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 10.14일「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논의


2. 주요 내용


1)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 확대


(현행) 신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 회복시까지(최대 1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하고 있습니다.


*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청년층 등에 대해서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旣 지원중


(개선)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최장 1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는 일시적 소득 감소로 충분한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하여 신속한 재기 지원에 한계


2)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현행) 신복위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4년, 미취업청년의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4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 가능


(개선)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  「청년기본법」 의 청년 범위와 동일하게 조정


3) 채무조정 제외채무 관련 채무자 보호절차 마련


(현행)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이 경우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계획의 원활한 이행이 어려워지는 등 곤란을 겪게 됩니다.


(개선)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다만, 채무조정 제외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연체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 상실


4) 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현행)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압류된 통장은 사용할 수 없어 급여 수령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예금을 출금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출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 채무조정 확정 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인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자가 全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 신청시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에서 일괄조회 및 출력 가능


※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출금 가능


5) 기타 개선 내용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확대) 취약계층의 제도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채무 면책 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실효 후 재신청 제한기간 단축)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단축합니다.


(이자채권 감면율 확대) 취약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원금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을 상향조정(80%→90%)합니다.


(단기연체자 지원 확대)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의 분할상환전 유예기간 중 이자율 상한을 설정(15%)하고, 성실상환자에 ①이자율 인하 및 ②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①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2년간 성실상환 시 20% 인하, 4년간 성실상환 시 36% 인하② 신속·사전채무조정의 경우 4년 이상 성실상환시 상환중 유예기간을 최장 2년→3년으로 확대


(비대면 절차 활성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비대면 접수 대상을 확대하고, 이 중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해서는 심사를 간소화 한 신속지원 절차를 마련합니다.


* 코로나19 피해자 중 신속, 사전채무조정 신청자 → 신속, 사전채무조정, 재조정 신청자 전체

* 전담 심사역 배정 없이 제출서류와 행정정보 간 일치여부만 확인하여 심사


3. 향후 추진계획


상기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신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하여, 11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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