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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370만 명, 오늘부터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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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만 명 대상 신속 신용회복 지원, 오늘부터 시행 금융위원회 는 2025년 9월 30일부터 서민과 소상공인 약 37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간 연체 중이거나 저신용 상태에 놓인 금융취약계층이 보다 빠르게 금융 재기를 이룰 수 있도록 채무 조정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장기 연체자, 회생 절차 종료자, 그리고 과거 채무조정을 완료한 이력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약을 통해 ‘채무조정→신용회복→재도약’이라는 단계적 재기 절차를 체계화해, 지원받는 이들의 자립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연령대별 신용평점 변화(개인) 및 업종별 신용회복지원 대상(개인사업자) (출처 : NICE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 절차 간소화와 맞춤형 지원 기존 신용회복 절차에 비해 신청서류와 심사 과정이 간소화되어, 신청자는 상담 후 곧바로 조정안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마련되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채무자의 소득 수준과 변제 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조정이 가능합니다. 회사명 홈페이지 대표전화 NICE평가정보 https://www.credit.co.kr 1588-2486 코리아크레딧뷰로 https://www.allcredit.co.kr 02-708-1000 한국평가데이터 https://person.cretop.com ...

소상공인 숨통 트이나?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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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정책금융·복지제도와 연계성을 높여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한 이들로 확대되었고,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원금 감면과 최대 20년 상환이 가능합니다. 약정 체결은 신청 후 곧바로 가능하며, 절차도 줄여 소요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정책금융(햇살론), 고용·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신청도 쉬워집니다. 국민에게 주는 실제 효과 이번 개편은 실제 금융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줍니다. 채무조정 중에도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조정 금리는 최저 3.9%까지 내려갑니다. 특히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늘려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므로, 재창업이나 구직을 계획 중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온라인 신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신청 (문의) 부실차주 : 1660-1378(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 1600-5500(신용회복위원회)   향후전망 이번 제도개선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자영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지속적 정책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제도 실효성을 점검하고, 채무자의 재기 성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가 개편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복지·고용 연계까지 고려한 이번 정책은 한국형 금융안정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재기기회 확대…중기부, 채무조정·시효연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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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연장 중단 통해 재기 기회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는 장기 연체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자금의 시효연장 관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기존의 무분별한 시효연장으로 인한 장기 연체 문제를 해결하고, 재산 상황에 따라 실익이 없는 채권은 소각하여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채무조정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 지원 강화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과 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환 기간 연장, 금리 감면, 월 납입액 완화 등으로 실제 경영부담을 줄여주었고, 여러 대출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도 연체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면밀히 심사해 연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의 재도약 위한 정책 추진 지속 앞으로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채무조정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튜브, 포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히 제도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를 뒷받침하길 기대합니다.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 위해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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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경우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 전 일정기간 상환유예 지원 ◈ 사회 진출이 늦은 청년층이 채무상환 부담 없이 취업 준비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제한 ◈ 채무조정 확정 후 일정금액 이하의 예금에 대해 채무자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토록 하여 금융거래 제약 해소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 는 개인연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지속 보완해 왔습니다. * 최대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선(2019.4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도입(2019.7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2019.9월) 등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후 이를 이행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상환유예(2020.3월)를 시행하였으며, (☞「코로나 피해 서민채무자 긴급지원방안(2020.3.11.)」) *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신청비와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2020.4월)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2020.4.29.)」) * 최대 1년간 원금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연체장기화시 원리금 추가 감면 지원 이에 더하여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 채무자가 더욱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 10.14일「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논의 2. 주요 내용 1)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 확대 (현행) 신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 회복시까지(최대 1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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