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숨통 트이나?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핵심 요약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정책금융·복지제도와 연계성을 높여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한 이들로 확대되었고,
-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원금 감면과 최대 20년 상환이 가능합니다.
- 약정 체결은 신청 후 곧바로 가능하며, 절차도 줄여 소요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 정책금융(햇살론), 고용·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신청도 쉬워집니다.
국민에게 주는 실제 효과
이번 개편은 실제 금융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줍니다. 채무조정 중에도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조정 금리는 최저 3.9%까지 내려갑니다. 특히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늘려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므로, 재창업이나 구직을 계획 중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온라인 신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신청
(문의) 부실차주 : 1660-1378(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 1600-5500(신용회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