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수소전기트럭, 북미 시장 진출 성공! 엑시언트 30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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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북미 시장에서 수소전기트럭 사업 본격 전개!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 참여,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공급, 수소 모빌리티 밸류체인 구축…북미 친환경 상용차 사업 확대 및 수소 사회 실현 가속화! 현대차, 북미 수소전기트럭 사업 본격 전개 현대자동차는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NorCAL ZERO)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북미 시장에서 수소전기트럭 사업 본격 전개에 나섰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대기환경국(CARB)과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에서 주관하는 북미 지역 항만 탈탄소화 사업이며, 현대자동차는 친환경 상용트럭 입찰에서 최종 공급사로 선정되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30대를 공급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및 현대자동차 선정 배경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NorCAL ZERO)는 캘리포니아 대기환경국(CARB)과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에서 주도하는 북미 지역 항만 탈탄소화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오염물질 고배출 디젤 트럭을 수소전기트럭으로 대체하여 항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2021년 열린 친환경 상용트럭 입찰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공급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강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뛰어난 차량 기술력: 현대자동차는 이미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수소전기트럭의 안정성과 성능을 입증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고, 빠른 연료 보급 시간을 자랑하며, 높은 탑재량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소 사업 경험: 현대자동차는 수소 생산, 저장, 운송, 분배 등 수소 사업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였습니다. 파트너십 구축 능력: 현대자동차는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현지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특히, 트럭 운송 사업자, 리스 및 금융 서비스 회

일부 욕실·화장실 미끄럼방지 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제품 및 시험 결과(욕실 미끄럼방지매트)

가정 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방지매트나 미끄럼방지제를 구입해 욕실·화장실에 설치·시공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미끄럼방지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욕실 미끄럼방지매트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352호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435배(최소 5.5% ~ 최대 43.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 3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함.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미끄럼방지제 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미끄럼방지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특수목적 코팅제)’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시험 결과, 조사대상 미끄럼방지제 10개 중 2개(20.0%) 제품에서 안전기준(폼알데하이드 70mg/kg 이하, 자일렌 2% 이하)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폼알데하이드 516mg/kg, 자일렌 2.89%)돼 부적합했다.


※ 2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함.


▫ 폼알데하이드 : 폐와 점막(눈, 코, 입)에 만성 자극을 일으키며, 장기간 노출 시 암 또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음. 

▫ 자일렌 : 뇌와 신경계통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여 두통·현기증·피로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


□ 상당수 미끄럼방지 용품의 표시사항 미흡


욕실 미끄럼방지매트는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모델명·제조연월·제조/수입자명·제조국명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미끄럼방지제는 품목·제품명·용도·제조/수입자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11개(55.0%) 제품과 미끄럼방지제 10개 전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고, 미끄럼방지제 전 제품이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및 미끄럼방지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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