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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욕실·화장실 미끄럼방지 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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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방지매트나 미끄럼방지제를 구입해 욕실·화장실에 설치·시공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미끄럼방지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욕실 미끄럼방지매트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352호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435배(최소 5.5% ~ 최대 43.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 3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함.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미끄럼방지제 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미끄럼방지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특수목적 코팅제)’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시험 결과, 조사대상 미끄럼방지제 10개 중 2개(20.0%) 제품에서 안전기준(폼알데하이드 70mg/kg 이하, 자일렌 2% 이하)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폼알데하이드 516mg/kg, 자일렌 2.89%)돼 부적합했다. ※ 2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안전인증 표시 없고 보호기능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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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안전정보 카드뉴스 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카시트(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휴대용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구매대행)를 통해 다수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과 보험개발원 이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5개 제품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 포털 검색순위 상위권 제품 중 5만원 이하 제품 선정 모두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시험하여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았다. * 차량충돌시험(보험개발원) : 6세 더미를 중형 자동차(NF소나타) 2열 시트에 탑승시킨 후 주행(50Km/h) 중 차대고정벽 충돌 충돌시험 후 1종(15)은 더미 목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졌으며, 다른 1종(1)은 골반 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돼 더미의 골반부위가 고정되지 못했다. 반면 비교용 인증 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적절하게 고정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13.3%)의 원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75mg/kg)을 각각 약 2.2배(166mg/kg)와 1.8배(138mg/kg) 초과했다.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8-266호) * 폼알데하이드: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ㆍ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음.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 안전인증, 주의·경고 등의 표시사항이 없었는바, 해외직구(구매대행) 형

아동용 겨울 점퍼 6개 제품 모자에서 폼알데하이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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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모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검출 제품 및 시험결과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겨울철 한파로 아동용 겨울 점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온성·디자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겨울 점퍼 모자에 너구리·여우 털 등 천연모피(이하 천연모)를 부착한 제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신제품 중 천연모가 부착된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 시험결과 , 조사대상 13 개 중 6 개 (46.2%)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 에서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안전기준 (75mg/kg 이하 ) 을 최대 5.14 배 ( 최소 91.6mg/kg ~ 최대 385.6mg/kg)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 가 검출되어 부적합했다 . * 폼알데하이드: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음. 제품별로는 ㈜에프앤에프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에서 385.6mg/kg, ㈜서양네트웍스의 ‘마이웜업다운’에서 269.3mg/kg, ㈜베네통코리아의 ‘밀라노롱다운점퍼’에서 191.4mg/kg, ㈜네파의 ‘크로노스다운자켓’에서 186.1mg/kg, ㈜신성통상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에서 183.3mg/kg, ㈜꼬망스의 ‘그레이덕다운점퍼’에서 91.6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

프로스포츠 굿즈 어린이 모자 13개 중, 6개 제품 폼알데하이드 및 pH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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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제품 판매자 정보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등 프로스포츠 팬을 중심으로 프로스포츠 굿즈(Goods)가 인기를 끌면서 공식 온라인 몰과 홈구장의 매장에서 모자와 의류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 중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굿즈인 모자는 다양한 디자인과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으나,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 프로스포츠 팬을 대상으로 디자인한 상품 * 어린이용 모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함.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프로스포츠 굿즈 어린이 모자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 및 pH가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프로스포츠 구단 홈페이지에 연계된 공식 업체의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또는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크기(52cm)의 모자 13개 제품 [프로야구 10개, 프로농구 2개, 프로축구 1개 제품] 조사대상 13개 제품 중 5개 제품(38%)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아동용 섬유제품」의 허용기준(75mg/kg 이하)을 1.2 ~ 2.3배 초과한 92 mg/kg ~ 176 mg/kg 검출됐으며, 2개 제품(15%)에서 pH가 8.2 ~ 8.4로 나타나 허용기준(4.0 ~ 7.5)을 벗어났다. ⇒해당 업체 모두(㈜씨앤드제이인터내셔널, ㈜인터파크, plsports, ㈜에스아이엘, ㈜제일에프앤에스) 판매 중지, 교환 등 자발적 리콜 계획을 회신함(1개 업체는 중복됨). ※ ‘폼알데하이드’는 흡입, 경구·경피 흡수 등에서 광범위한 급성 독성을 나타내며, 만성적으로 흡입 시 독성, 간독성, 유전독성이 관찰됐으며, 시험결과 동물 및 인간 모두에게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IARC(국제암연구소) 발암성 분류에서 폼알데하이드는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인 1군’으로 분류됨.(출처 : 식품의약품안

프라모델용 접착제 20개 제품 대상,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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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물질 검출범위 및 기준초과 제품 최근 플라스틱 조립식 모형(일명 프라모델) 만들기를 취미로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프라모델 전용 접착제가 시중에 다수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프라모델 : 플라스틱 모델(plastic model)의 줄임말로, 주로 합성수지 재질의 부품을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조립하는 모형을 의미함.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프라모델용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프라모델용 접착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톨루엔·아세트알데하이드·폼알데하이드가 각각 검출되어 부적합하였고, 2개(10.0%) 제품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되는 메틸에틸케톤이 검출됐다. ① 톨루엔 : 피부 접촉 시 피부의 유·수분을 소실시켜 갈라짐 등의 피부질환, 흡입 시 두통·어지러움·무기력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 ② 아세트알데히드 : 피부 자극 및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체발암 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됨. ③ 폼알데하이드 : 피부 접촉 시 피부염·습진, 흡입 시 기도 자극·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체발암성 물질 (Group 1)로 분류됨. ④ 메틸에틸케톤 : 피부 접촉 시 자극·홍반, 흡입 시 두통·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질로 메틸에틸케톤이 25%(250,000mg/kg) 이상 함유된 혼합물은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됨. 톨루엔은 안전기준(5,000mg/kg 이하)의 60배(302,556mg/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