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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송도컨벤시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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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드론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 드론 교육 및 자격 관리,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드론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드론 기술, 미래를 날다! 최근 드론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물류, 의료, 농업, 건설, 안전,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는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을 추진하며 드론 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내 드론 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가 개최되어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개요 주요 정보 주제: 드론으로 실현하는 세상, Drones Come True! 기간: 2024년 5월 9일 (목) ~ 11일 (토) 장소: 인천 송도컨벤시아 주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한국교통안전공단(TS) 등 주요 내용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 전시 드론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 소개 드론 교육 및 자격 관리 홍보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소개 드론 관련 학술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주요 행사 및 전시 내용 TS 홍보관: 드론 기체신고, 드론조종자자격, 드론 사용사업 관리 등 TS 주요 사업 소개, 드론정보통합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국가 R&D, 드론 보험협의체 등 소개 드론인프라관: TS 화성·김천 드론 자격센터, 시흥 드론교육센터 소개, 국민 대상 드론교육 및 드론자격관리 업무 소개 K-드론배송특별관: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소개, TS 드론상황관리센터 및 드론 배

일부 욕실·화장실 미끄럼방지 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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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방지매트나 미끄럼방지제를 구입해 욕실·화장실에 설치·시공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미끄럼방지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욕실 미끄럼방지매트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352호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435배(최소 5.5% ~ 최대 43.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 3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함.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미끄럼방지제 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미끄럼방지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특수목적 코팅제)’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시험 결과, 조사대상 미끄럼방지제 10개 중 2개(20.0%) 제품에서 안전기준(폼알데하이드 70mg/kg 이하, 자일렌 2% 이하)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폼알데하이드 516mg/kg, 자일렌 2.89%)돼 부적합했다. ※ 2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안전인증 표시 없고 보호기능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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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안전정보 카드뉴스 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카시트(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휴대용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구매대행)를 통해 다수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과 보험개발원 이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5개 제품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 포털 검색순위 상위권 제품 중 5만원 이하 제품 선정 모두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시험하여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았다. * 차량충돌시험(보험개발원) : 6세 더미를 중형 자동차(NF소나타) 2열 시트에 탑승시킨 후 주행(50Km/h) 중 차대고정벽 충돌 충돌시험 후 1종(15)은 더미 목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졌으며, 다른 1종(1)은 골반 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돼 더미의 골반부위가 고정되지 못했다. 반면 비교용 인증 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적절하게 고정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13.3%)의 원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75mg/kg)을 각각 약 2.2배(166mg/kg)와 1.8배(138mg/kg) 초과했다.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8-266호) * 폼알데하이드: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ㆍ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음.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 안전인증, 주의·경고 등의 표시사항이 없었는바, 해외직구(구매대행) 형

아동용 겨울 점퍼 6개 제품 모자에서 폼알데하이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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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모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검출 제품 및 시험결과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겨울철 한파로 아동용 겨울 점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온성·디자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겨울 점퍼 모자에 너구리·여우 털 등 천연모피(이하 천연모)를 부착한 제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신제품 중 천연모가 부착된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 시험결과 , 조사대상 13 개 중 6 개 (46.2%)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 에서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안전기준 (75mg/kg 이하 ) 을 최대 5.14 배 ( 최소 91.6mg/kg ~ 최대 385.6mg/kg)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 가 검출되어 부적합했다 . * 폼알데하이드: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음. 제품별로는 ㈜에프앤에프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에서 385.6mg/kg, ㈜서양네트웍스의 ‘마이웜업다운’에서 269.3mg/kg, ㈜베네통코리아의 ‘밀라노롱다운점퍼’에서 191.4mg/kg, ㈜네파의 ‘크로노스다운자켓’에서 186.1mg/kg, ㈜신성통상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에서 183.3mg/kg, ㈜꼬망스의 ‘그레이덕다운점퍼’에서 91.6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

프로스포츠 굿즈 어린이 모자 13개 중, 6개 제품 폼알데하이드 및 pH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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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제품 판매자 정보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등 프로스포츠 팬을 중심으로 프로스포츠 굿즈(Goods)가 인기를 끌면서 공식 온라인 몰과 홈구장의 매장에서 모자와 의류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 중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굿즈인 모자는 다양한 디자인과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으나,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 프로스포츠 팬을 대상으로 디자인한 상품 * 어린이용 모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함.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프로스포츠 굿즈 어린이 모자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 및 pH가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프로스포츠 구단 홈페이지에 연계된 공식 업체의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또는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크기(52cm)의 모자 13개 제품 [프로야구 10개, 프로농구 2개, 프로축구 1개 제품] 조사대상 13개 제품 중 5개 제품(38%)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아동용 섬유제품」의 허용기준(75mg/kg 이하)을 1.2 ~ 2.3배 초과한 92 mg/kg ~ 176 mg/kg 검출됐으며, 2개 제품(15%)에서 pH가 8.2 ~ 8.4로 나타나 허용기준(4.0 ~ 7.5)을 벗어났다. ⇒해당 업체 모두(㈜씨앤드제이인터내셔널, ㈜인터파크, plsports, ㈜에스아이엘, ㈜제일에프앤에스) 판매 중지, 교환 등 자발적 리콜 계획을 회신함(1개 업체는 중복됨). ※ ‘폼알데하이드’는 흡입, 경구·경피 흡수 등에서 광범위한 급성 독성을 나타내며, 만성적으로 흡입 시 독성, 간독성, 유전독성이 관찰됐으며, 시험결과 동물 및 인간 모두에게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IARC(국제암연구소) 발암성 분류에서 폼알데하이드는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인 1군’으로 분류됨.(출처 : 식품의약품안

프라모델용 접착제 20개 제품 대상,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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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물질 검출범위 및 기준초과 제품 최근 플라스틱 조립식 모형(일명 프라모델) 만들기를 취미로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프라모델 전용 접착제가 시중에 다수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프라모델 : 플라스틱 모델(plastic model)의 줄임말로, 주로 합성수지 재질의 부품을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조립하는 모형을 의미함.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프라모델용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프라모델용 접착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톨루엔·아세트알데하이드·폼알데하이드가 각각 검출되어 부적합하였고, 2개(10.0%) 제품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되는 메틸에틸케톤이 검출됐다. ① 톨루엔 : 피부 접촉 시 피부의 유·수분을 소실시켜 갈라짐 등의 피부질환, 흡입 시 두통·어지러움·무기력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 ② 아세트알데히드 : 피부 자극 및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체발암 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됨. ③ 폼알데하이드 : 피부 접촉 시 피부염·습진, 흡입 시 기도 자극·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체발암성 물질 (Group 1)로 분류됨. ④ 메틸에틸케톤 : 피부 접촉 시 자극·홍반, 흡입 시 두통·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질로 메틸에틸케톤이 25%(250,000mg/kg) 이상 함유된 혼합물은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됨. 톨루엔은 안전기준(5,000mg/kg 이하)의 60배(302,556mg/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