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이미지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프라모델용 접착제 20개 제품 대상,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프라모델용 접착제 20개 제품 대상,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 유해 물질 검출범위 및 기준초과 제품

최근 플라스틱 조립식 모형(일명 프라모델) 만들기를 취미로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프라모델 전용 접착제가 시중에 다수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프라모델 : 플라스틱 모델(plastic model)의 줄임말로, 주로 합성수지 재질의 부품을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조립하는 모형을 의미함.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프라모델용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프라모델용 접착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톨루엔·아세트알데하이드·폼알데하이드가 각각 검출되어 부적합하였고, 2개(10.0%) 제품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되는 메틸에틸케톤이 검출됐다.

① 톨루엔 : 피부 접촉 시 피부의 유·수분을 소실시켜 갈라짐 등의 피부질환, 흡입 시 두통·어지러움·무기력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
② 아세트알데히드 : 피부 자극 및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체발암 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됨.
③ 폼알데하이드 : 피부 접촉 시 피부염·습진, 흡입 시 기도 자극·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체발암성 물질 (Group 1)로 분류됨.
④ 메틸에틸케톤 : 피부 접촉 시 자극·홍반, 흡입 시 두통·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질로 메틸에틸케톤이 25%(250,000mg/kg) 이상 함유된 혼합물은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됨.

톨루엔은 안전기준(5,000mg/kg 이하)의 60배(302,556mg/kg),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안전기준(1,000mg/kg 이하)의 1.5배(1,561mg/kg), 폼알데하이드는 안전기준(100mg/kg 이하)의 4.5배(458mg/kg)를 초과해 검출됐다. 메틸에틸케톤은 260,996mg/kg ~ 799,871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프라모델용 접착제는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프라모델용 접착제 20개 중 18개(90.0%) 제품이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17개(85.0%) 제품은 자가검사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프라모델용 접착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에는 ▲프라모델용 접착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국 37개국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