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날씨, 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기상청 05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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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2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며,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이상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남쪽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전남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기온 상승과 제주도 비 시작 오늘은 전국 대부분이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15~20도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밤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내일로 확대되며, 이 비는 강하고 많은 양을 예상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압계 현황과 전망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강수 전망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로 확대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예상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 변화와 건강 관리 오늘 아침 기온은 7~17도로 출발하며, 낮 기온은 22~29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므로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및 안개 전망과 건조 전망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해동부 바깥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가 습한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경기도, 2019년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경기도, 2019년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과 재기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은 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보장받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이다.

도는 도내 자영업의 낮은 생존율(창업3년 이내 폐업률 60.3%)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이고 2019년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도내 소상공인으로, 1년 동안 공제부금(5만원~100만원) 납입 시마다 월 1만원씩 최대 12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시 ‘경기도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청약 당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콜센터(1666-9988)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7)에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는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KEB하나·국민·우체국·기업·제주) 및 인터넷(www.8899.or.kr), 콜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북부지역본부·안산지부·부천지부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업실패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상공인 공제사업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타 사회보험 가입률과 동등한 수준 70%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공제 가입 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연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혜택은 물론, ‘공제적립금은 법령에 의해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납입금 전액 연 복리이자 적용으로 목돈 마련’,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및 휴양·의료시설·렌트카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콜센터(1666-9988)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7)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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