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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어린이 헬멧, 유해물질 746배 초과…서울시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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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헬멧, 유해물질 기준치 746배 초과 가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며 보호장비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에 서울시 는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28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12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린이용 헬멧과 롤러스케이트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되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제품, 어린이 헬멧과 롤러스케이트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용 헬멧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은 57.6배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롤러스케이트도 프탈레이트 706배, 카드뮴은 3.8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어린이 건강에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치로, 서울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기타 제품도 유해물질 다수 검출 보호대 세트는 충격 시험에서 전부 불합격했으며, 일부 의류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5.67배, 프탈레이트가 423배 초과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운동화 안감에서는 pH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아동용 키링에서는 납이 최대 1.8배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향후전망 서울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플랫폼에 판매중단을 요청했으며, 11월에는 겨울용 어린이 제품에 대한 검사를 예고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해외직구 시 제품의 안전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명 유해물질 초과 배수 어린이 헬멧 프탈레이트, 납 746.6배, 57.6배 롤러스케이트 프탈레이트, 카드뮴 706.3배, 3.8배 보호대 세트 충격흡수성,...

합성가죽 소파,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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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거실에 주로 비치하는 소파는 가족 구성원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장소 중 하나이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놀이·학습·소통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가죽 소파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와 업체의 선제적인 유해물질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PVC·PU 등 합성수지 가죽을 마감재로 사용한 10만원대⋅40만원대 소파 ▣ 합성가죽 소파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안전기준 마련 필요 합성가죽 소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가구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합성가죽 소파의 경우 그보다 피부접촉 빈도가 낮거나 유사한 수준인 합성수지제품, 찜질팩, 비닐장판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 납(300㎎/㎏ 이하), 카드뮴(75㎎/㎏ 이하)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 * 요가매트, 돗자리매트, 슬리퍼, 욕실화, 휴대폰케이스, 이어폰 등(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제0352호) 반면 유럽연합(EU)은 소파를 포함해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가죽 소파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의 함량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납 :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음. ▫ 카드뮴 :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에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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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역할 놀이 등에 사용되는 장난감 인형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9개 제품(56.3%)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가격 2만원 이하의 플라스틱(합성수지제) 재질 제품 선정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0.8 ~ 32.1% 검출되어 안전기준(총합 0.1%)을 8 ~ 321배 초과했으며, 1개 제품에서는 인체발암물질인 카드뮴이 127mg/kg 검출되어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했다. * DEHP, DBP : 피부, 눈, 점막 등에 자극을 주고,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음. * 카드뮴 :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됨.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Tox-Info)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7호, 2018.12.1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BP, BBP, DEHP) : 0.1% 이하 총 납(Pb) : 300 mg/kg 이하, 총 카드뮴(Cd) : 75 mg/kg 이하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주1) 해당 제품의 판매(수입)자인 쿠쿠스는 폐업신고업체로 확인됨. 주2)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이 없어 영수증 상 상품명으로 표기함. ⇒ SF유통, 태성상사, 주식회사 대성상사, 쥬크박스, 푸른팬시, 주식회사 티블루는 판매 중지, 환불 등 자발적 시정 계획을 회신함. 상품의 선택과 사용 등을 돕...

미국산 ‘아보카도’ 카드뮴 기준 초과검출, 해당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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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제품 ㈜수일통상 포장일자: 2019.07.04. 식품의약품안전처 는 수입식품판매업체 ‘(주)수일통상’이 수입‧판매한 미국산 ‘아보카도’에서 카드뮴이 기준(0.05 mg/kg 이하) 초과검출(0.12 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19년 7월 4일인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수입판매업체(소재지) : ㈜수일통상(서울 송파구) 수출업소(수출국) : MISSION PRODUCE INC. (미국) 제품명 : 아보카도 수입일자(포장일자) : 2019.06.24.(2019.07.04.) 수입량(㎏) : 17,600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패션팔찌 20개 제품 대상,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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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패션팔찌가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금·은 등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가죽·합성수지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팔목 장신구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밝혀졌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9개(45.0%) 제품에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7-163호)」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7개 제품은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고,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 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 납(Pb, Lead) :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됨. * 카드뮴(Cd, Cadmium) : 폐, 신장질환 및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됨. 납과 카드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의거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어 금속장신구에는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금속장신구에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팔찌 등 금속장신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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